[비즈한국] “최순실이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면,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었다면 사건 초반부터 ‘최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안 된다, 최 씨를 어떻게든 들어오지 않게 해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40년 지기이자,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로 비롯돼, 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된 이번 사건을 놓고 검찰 출신 법조인이 내놓은 ‘가정’이다. 그는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처럼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버텼다면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은커녕 탄핵이나 됐겠느냐”며 “국내 정세가 엄청 혼란스럽고, 국민들 불만이 상당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최 씨의 혐의가 상당부분 의혹으로만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삼성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처신으로 인해 일어난 참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래서 참회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최 씨의 이 같은 심정 역시 ‘귀국 결정으로 인한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본인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씨는 오늘(4일)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이 탄압을 받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는데, 특히 “제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재단 돈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검찰 얘기를 듣고 이 변호사에게 ‘한국은 법치주의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왜 귀국하라고 했느냐’라고 했다”며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의 뒤바뀐 운명에 대해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이미 최 씨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몸이 되어버린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는 자신의 뇌물죄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빨리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뇌물죄 관련,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게 최 씨 측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간 단독 면담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한 걸 입증하겠다는 것”이라며 “두 사람 모두 신병이 확보돼 있으니 바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검찰의 증거, 진술 조서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 160여 명의 증인이 채택되어 있는 상태. 통상 재판은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진술 포함)를 제시하고, 피고인 측이 이를 반박하는 증인들을 부르는 순서로 진행된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려면 못해도 두 달 이상은 더 재판이 진행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법조인은 “최 씨가 왜 박 전 대통령을 빨리 증인으로 부르려는지는 잘 알 것 같다”면서도 “법원 입장에서, 검찰 측 혐의 입증을 먼저 요구하며 박 전 대통령 증인 소환은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특검 역시 최 씨 측의 빠른 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에 “박 전 대통령은 수사 중이고 이 부회장은 재판이 막 시작한 상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먼저 다툴 사건 역시 삼성 뇌물 사건 중 최 씨의 승마 지원 사건을 먼저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판에서 “사건 내용을 조사하다 보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관계 등이 다 드러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한 검찰은 이제 마지막 퍼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칼을 갈고 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게 모레(6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에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하는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확인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당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도 불러다가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효정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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