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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검찰 타락의 독배”

경찰 관련 단체 중심 국회 토론회 “검·경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조정해야”

2017.04.03(Mon) 18:16:57

[비즈한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상징적으로 ‘법꾸라지’라는 오명을 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상 명문화 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퇴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와 민주사법연석회의 등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 현장. 사진=장익창 기자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헌법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5·16 군사정변 다음해인 1962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주도한 개헌 과정에서 명문화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상 경찰의 인권 침해와 영장 청구 남발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의 존치를 고수해 왔다. 이 규정으로 검찰에게 막대한 권력이 주어졌지만 경찰은 ​검사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막는 적폐로 작용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검찰 개혁 첫 단추로서 헌법에 대못처럼 박힌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이 조항은 검사에게 초과 권력을 주었으나 결국 검찰을 타락시킨 독배가 돼 왔다. 전·현직을 비롯한 700만 경찰 가족이 수사권 독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호권 희망시민연대 상임고문도 축사에서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오늘날까지 국정을 뒤흔드는 폐단과 수사 장악 등의 특혜를 쥐고 정권 수호, 정치 검찰이 되게 하는 원인이 돼왔다”며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과 영장청구를 부여하는 것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며 이를 통해 검찰의 독점적 기득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창 무궁화클럽 상임고문은 이날 발제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헌법에 명시한 예는 우리 헌법 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사법 경찰관에게 초등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권과 영장청구권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고문은 “헌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입법권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영장신청권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동등하게 부여받아 법관에게 영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법개혁의 첫 출발이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검사 출신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규모 사기사건과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란 주제 발표에서 “대규모 사기사건과 민생범죄에 대해 인력과 정보력이 경찰보다 열세인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며 “이러한 범죄에 대해선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압수수색영장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범죄예방과 사회적 문제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조희팔 사기사건에서 검사가 뇌물죄로 구속되는 등 대규모 사기사건의 경우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수뇌부에 대해 범죄자들이 로비를 할 유인도 있다. 이런 사건일수록 경찰에 수사권을 인정해 상호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수 민주사법연석회의 대표는 ‘수사권과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개혁의 방향과 조건’이란 주제 발표에서 “재판상 영장 제도와 달리 수사상 영장청구제도는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사권의 일부다”며 “수사상 영장청구는 수사 주체인 경찰이 행사하고 기소의 주체인 검찰을 ‘경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즉 수사는 경찰이 단독으로 행사하되, 수사상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이에 대한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필요성’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인권침해 염려가 적은 체포 및 압수, 수색, 검증의 경우에 한해 경찰의 직접 청구를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 방식을 취해 무리 없이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황 단장은 “일정 계급 이상이나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제외한 영장 신청 자격을 한정해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한다면 인권 침해 등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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