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전체 분위기를 보면 천천히 했다고 볼 수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비교하면 빨리 한 셈이지. 이래저래 ‘욕 안 먹기 위한 타이밍을 맞춘 결정’이 훌륭한 듯싶네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결정 직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어차피 할 수밖에 없었던, 당연히 예정됐던 사안”이라고 담담히 밝힌 그는 “지난 주말 동안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직 총장 등 원로 법조인들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총장님이 오늘 출근길에 언론에 밝힌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고 충분히 고민했다는 것을 일주일 넘는 시간으로 설명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다음과 같이 짧지만, 명료한 발표 자료를 언론에 내며 구속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박 전 대통령.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범죄 증거 인멸의 우려를 강조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 증거 훼손을 막고 진술을 받아야 한다.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만 봐줄 수 없다’는 게 설명 자료의 행간”이라며 “이미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결정됐다고 보고, 다만 어떻게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최소화할지를 고민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처음으로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실질심사는 열린다. 구속이 된 전직 대통령은 있지만,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기 때문에 19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최소 13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가장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뇌물)에 대한 것.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특검은 더 나아가 삼성이 두 재단에 뇌물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금액은 재단에 지급한 204억 원과 최순실 씨 측에 지급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229억 원 등 총 433억 원에 달한다. 또 검찰 특수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불러 조사한 만큼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혐의도 빼놓을 수 없다. 특검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된 블랙리스트 사건의 배후라고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관여했고, 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사직 압박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였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출석 당시 “알지 못한다, 지시한 바 없다”며 블랙리스트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상황.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원 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검찰의 영장청구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권 남용 성격의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많으냐”며 “어디까지 권한인지, 권한 밖인지를 판단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고 직접 돈을 챙긴 것도 없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정말 정치적으로 사건에 접근해 법원에 폭탄을 떠넘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재경지역 부장판사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수는 법원 재판에서 심각하게 법리적 공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투는 내용 중 일부는 무죄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언론에서 언급한 여러 혐의들 중 상당수는 향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워낙 언론과 검찰이 의혹들 하나하나를 깊숙이 파헤쳤기 때문.
그럼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다들 높게 점치고 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전체 조직이 아니라 개인 영장전담 재판부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원 입장에서 여론의 대부분이 영장 청구를 원하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대법원의 다른 관계자는 “법원은 향후 대선과 법원 재판 과정에서의 경호 문제도 모두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 일정을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효정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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