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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임박] ‘대목’ 섰으니 재벌총수들은 불구속?

검찰, 뇌물죄 적용 가능성 높지만 법적 공방 우려 탓 ‘고민’

2017.03.20(Mon) 16:43:31

[비즈한국]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병 처리에 대해 내놓은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소환이라는 ‘대목’이 섰는데, 최 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공력을 나누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SK그룹과 함께 수사 대상으로 선정된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총수 일가를 향한 별도의 신병 확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두 기업이 청와대와의 교감 후 내놓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 만큼, 두 기업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롯데를 향한 검찰의 압박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외에, 앞선 수사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다. 은둔 생활을 하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미스롯데’ 서미경 씨가 20일 법정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서 씨는 지난해 일본에 머물며 검찰 조사에 불응해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인데, 재판부가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하자 어젯밤 귀국했다.

 

취재진의 관심은 서 씨에게 집중됐다. 롯데그룹 내에서도 얼굴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싸인 존재였기 때문.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걸친 서미경 씨는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30년여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선 서 씨는 사실혼 관계만 인정했을 뿐, 그 외에는 묵묵부답인 모습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심리로 열린 오후 2시 재판에는 서 씨 외에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가 총출동했는데,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검찰 추가 수사까지 앞두고 있어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재단에 협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기업들은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상황. 게다가 온 가족이 재판에 불려나온 신세가 된 롯데를 바라보는 다른 기업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모든 기업에 대한 수사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관련된 기업은 모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수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이미 검찰, 특검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재판에서 ‘술술’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의 근거가 된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는 최순실 씨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 대표는 법정에서 “최 씨에게 KD코퍼레이션의 대기업 납품 청탁을 넣고 납품이 성사되자 감사의 뜻으로 명품 가방과 현금 4000만 원 등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 씨를 통해 삼성과 대우조선해양에도 납품을 청탁했지만, 당시 최 씨가 “삼성은 안 먹힌다”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의 아버지로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날 이정미 전 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결정문에도 등장했을 정도의 ‘핵심 범죄’ 참고인이다. “최 씨가 이 대표 아내에게 청와대 기념 시계와 청와대 로고가 박힌 선물을 주고 시댁에 보여주라며 기를 살려준 걸로 안다”며 구체적인 기억도 끄집어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이 승계를 위해 유리한 조건의 합병이 필요했던 삼성그룹과 회장 사면이 절실했던 SK그룹, 면세점 인‧허가를 앞둔 롯데그룹 등 다른 대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조금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이 뚜렷해야 하는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담긴 박 전 대통령 지시 외에는 대가성을 입증할 진술들이 없기 때문.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을 비롯해, 대기업들이 일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할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 진술 외에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몰아야 하는데, 특검이 삼성 수사를 하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다보니 법리적으로 빈틈을 채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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