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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임박] ‘각별한’ 포토라인, 조사는 ‘법대로’

전직 대통령급 경호 받지만 “원칙대로 조사”…같은 날 300m 떨어진 곳에서 최순실 재판

2017.03.19(Sun) 16:50:42

[비즈한국] 19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장소 선정부터 내부 보안점검까지 꼼꼼히 검토했는데, 수사에 참여한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조사하는 안이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취재진의 사다리가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역대 세 번째인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일(수) 오전 10시쯤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 16시간 만인 이튿날 새벽 2시 20분쯤 조사를 마쳤다. 결국 2주 뒤 재소환한 뒤 16일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목) 오후 1시 20분쯤 대검찰청사에 도착해 밤 11시 20분까지 이어졌고 이튿날 새벽 2시 10분 서명에 날인했다. 조서를 검토하는 데만 3시간 남짓 걸렸는데,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소 12시간 이상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에 남게 될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동선은 물론, 취재 상황까지 대통령 경호실과 상의를 맞췄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운 사건인 만큼 박 전 대통령 소환 당일 취재진 명단 접수도 끝냈다. 경호실에서 보안을 이유로 매체별로 근접 취재 인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일이 다가오면서 서울중앙지검 안팎 경비 강화되고 있다. 검찰청 진입로 앞에는 ‘외부차량 출입제한’ 입간판 설치됐다.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게 될 검찰청사 중앙 현관 주변에는 근접 경호를 위해 취재진의 접근을 막는 라인이 설치됐다. 취재진은 중앙현관을 중심으로 양쪽 3.5m씩 떨어진 지역에서만 취재가 가능하게 ‘취재존’을 설치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쪽으로는 청사 앞 차도에서 20m 떨어지도록 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촬영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소환 당일인 21일에는 집회 시위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초역 방면 검찰청사 출입문은 봉쇄하고, 새벽 5시 30분부터 출입 비표를 받은 사람만 검찰청사에 들어올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호는 ‘전직 대통령급’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봐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출신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사방식이 달라질 것은 없다”며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질문은 2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수백 개가 넘는다. 이튿날 새벽 무렵까지 최소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1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겠다는 전략인 만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양측 간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예우’를 문제삼는 일이 발생할 경우 조사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당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이 불과 300m 거리에서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된다.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가 시작되는 21일 오전 9시 30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재판을 앞두고 법원 구치감 앞에 도착해 구치소 호송차량에서 하차해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보안손님으로 드나든 최 씨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지난해 9월 이후 만난 적이 없다. 40년 지기 인연에서 본인의 대통령직 파면에 결정적 계기가 된 인물과 법원·검찰 청사 사잇길 하나를 두고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인데, 박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검찰에 나올 경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최 씨와는 직선거리로 3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게 된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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