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힐링바이오가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삼채(분말)’를 식품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청인삼채발효효소’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힐링바이오가 제조·가공한 ‘청인삼채발효효소’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원군청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