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중소기업인의 해외사업권을 강탈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에서 주요 문서 제출 명령과 증인 채택이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에서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인 등 3인을 상대로 원고 (주)티엔피아이 홍콩(TNPI HK Co.Ltd.·티엔피아이)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됐다.
티엔피아이 측은 2012년 자신들이 따낸 커피빈 중국 및 홍콩 사업권을 박현주 회장 등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투자를 미끼로 사업비밀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커피빈 미국 본사를 인수해 중국 사업권을 강탈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티엔피아이의 권준 대표는 “미래에셋이 미국 커피빈 인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료였던 중국의 사업성 검토 자료를 탈취하기 위해 티엔피아이에 접근한 것”이라며 “이를 감추기 위해 미래에셋은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티엔피아이의 중국 사업권 해지 및 이후 합의는 커피빈 미국 본사와 이뤄진 것이다. 미래에셋은 해당 논란에 일절 관여한 바 없고, 권리도 없다. 미래에셋의 커피빈 미국 본사 지분은 17.5%로, 3대 주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일은 다섯 번째 공판이자,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티엔피아이 측이 제출을 요청한 문서 중에는 미래에셋이 커피빈 미국 본사 인수를 위해 작성한 주주 간 계약서도 있었다.
권준 대표 측은 “앞서 미래에셋의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에 기재돼있듯, 커피빈 미국 본사 인수를 위한 주주 간 계약서에도 중국 사업권을 누가 갖게 되는지 등을 정리한 내용이 기술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주주 간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명령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 변호인은 “요구하는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주주 간 계약서 안에는 영업기밀이 담겨있고,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며 제출명령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측 명령 거부 사유는 주장만 있을 뿐 근거가 부족하다”며 주주 간 계약서 등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티엔피아이 측이 요청한 두 명의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티엔피아이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유정헌 미래에셋PE 대표와 장 아무개 미래에셋PEF 본부장이다. 이들은 미래에셋의 커피빈 미국 본사 인수를 담당했던 책임자들로 알려져 있다.
원고 측은 “증인들이 커피빈 미국 본사 인수 과정 등 진술 과정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이를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명령한 만큼 주주 간 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유 대표와 장 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앞서 형사고발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이 커피빈 미국 본사 인수를 위해 작성한 주주 간 계약서가 공개되고, 미래에셋 담당 임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기일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26일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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