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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게이트’ 정치권 커넥션은 손 놓았나

독산동 부지 관련 핵심 정치인들 이름 거론됐지만 검찰 “발표 내용 외 추가 확인 못해”

2017.03.16(Thu) 11:44:45

지난 7일 부산지검이 엘시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부산 시민 단체는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비즈한국] 검찰의 ‘이영복 엘시티(LCT)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7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관련자 24명을 기소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5일 부산지검 관계자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수사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며 “자투리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며, 이후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박근혜 정권 개입, 인허가 로비, 특혜 대출 등을 규명하지 못한 탓이다.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서울 엘시티를 꿈꾸며 지난 2007년 12월 매입한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와 관련한 비리 및 정·관계 로비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즈한국’은 그간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와 관련한 의혹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관련기사 “엔화로 유입 세탁 정치권 로비 의혹” ​이영복의 ‘​수상한 1조 원’ 추적 등)​. 지난해 12월 31일 이 사안에 정통한 제보자 A 씨는 ‘비즈한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지검이 엘시티만 수사하고 독산동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엘시티 사건이 터지자마자 검찰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독산동과 관련된 내용을 일체 누설하지 말라. 어차피 엘시티만 수사하기로 돼 있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부산지검은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공보실 관계자는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도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치권 인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 관계자가 제보자에게 협박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A 씨는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엘시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지난 2007년 12월에 매입한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에는 롯데캐슬 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부산지검이 독산동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를 수사하지 않아 부실 수사 바판을 받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B 씨는 정치권 인사 C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B 씨는 다대만덕사건 당시 이 회장의 자금을 담당했다. 실제로 이 회장과 거래한 통장 10여 개와 이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 

 

B 씨는 “이 회장이 평소 C 씨와의 인맥을 과시했다. 두 사람이 통화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다. C 씨의 도움을 받아 이전 계획이 없던 도하부대가 독산동을 떠나게 됐고, 용도 변경도 순식간에 이뤄졌다”며 “이 회장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할 줄 알았다면 그때 녹음을 해놨을 것이다. 두 사람이 두터운 사이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평소 정치권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치권 인사의 도움을 받아 독산동 도하부대가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이 부지를 이 회장이 소유하게 됐다.

 

롯데캐슬골드파크가 건설 중인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는 1970년대까지 삼양사의 소유였다. 국방부에 징발된 지 10여 년이 지난 후 삼양사는 시가매수권을 부동산시장에 내놨고, 이 회장이 시가매수권을 소유하기 직전 송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가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의 실소유주였다. 송 씨의 유족 D 씨는 이 회장과 두세 차례에 걸쳐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 

 

D 씨는 “시가매수권을 소유할 당시 주변인들까지 동원해 ‘도하부대는 이전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도하부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갑자기 이 회장이 나타나더니 ‘2년 이내에 도하부대를 이전시키겠다’고 하더라. 시가매수권을 넘기고 투자를 하라는 조건이었다. 실제로 이 회장이 개입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도하부대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때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이 회장은 정치권 인사 C 씨와의 인맥을 과시했고, C 씨보다 영향력이 높은 정치인들의 이름도 거론했다”며 “엘시티도 그들의 도움을 받았을 게 분명하지만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 부산지검 공보실 관계자는 “중간 수사 결과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 줄 말이 없다”며 “다만 그들의 주장이 혐의가 인정돼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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