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현직 대표이사 등이 동양 사태 피해자로부터 피소됐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하자 고소인이 항고하면서 2라운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옛 동양증권 임원 출신 남 아무개 씨는 서명석·황웨이청 유안타증권 대표이사와 김성대 와이티홀딩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한 바 있다. 와이티홀딩스는 유안타증권 계열사다. 남 씨가 주장하는 경영진의 배임이 밝혀지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의 숨은 재산을 찾아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고소장과 검찰의 처분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 현재현 전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6억 원? 200억 원?
유안타증권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와이티캐피탈대부(옛 동양파이낸셜)는 지난 2013년 2월 26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38억 8000만 원, 현 전 회장 부인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39억 원을 각각 대출했다. 현 전 회장 부부는 대출에 대한 담보로 자신들과 자녀들의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에이앤디, 동양네트웍스 등의 주식을 제공했다.
당시 와이티캐피탈대부는 담보로 제공된 주식가치가 대출금의 1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를 따로 받았다. 5개월 뒤인 7월 31일 와이티캐피탈대부는 현 전 회장 부부가 제공한 담보 중 일부를 비상장업체인 티와이머니대부(옛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16만 주(지분율 80%)와 교환했다. 앞서와 동일하게 임의처분 각서도 제공받았다.
두 달이 조금 지난 그 해 10월 4일과 16일 와이티캐피탈대부는 담보 제공 주식의 가치 하락에 따른 담보보충을 현 회장 부부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이 없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담보실행해 자산으로 변경했다. 당시 티와이머니대부 16만 주의 실행가치는 6억 원으로 현 전 회장 부부에게 통보됐다.
그러나 현 전 회장은 주식가치가 너무 낮게 산정됐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와이티캐피탈대부는 담보실행된 티와이머니대부 16만 주의 가치가 62억 원으로 재산정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 전 회장 측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 주의 가치는 200억 원이 넘는다며 반발해 다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고소인 남 씨에 따르면, 또 다른 동양사태 관련 채권자인 농협도 현 전 회장 부부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낮게 산정된 데 반발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 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신청해 집행 중이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 주에 대한 법적 다툼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주식은 현 전 회장 부부의 재산이라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 티와이머니대부, 기존 주주 무시하고 헐값에 증자했나
담보로 제공받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 주는 전체 발행주식 20만 주의 80%다.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처분이 불가능해지자 채권자인 와이티캐피탈대부는 2015년 7월 9일 티와이머니대부가 전환사채 15억 원을 발행토록 했다. 주주배정방식(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동일하게 배정하는 것)에 따라 와이티캐피탈대부는 발행된 전환사채의 80%를 배정받았다.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환사채 15억 원어치는 주식 30만 주로 변환된다. 기존에 현 전 회장 부부가 제공한 16만 주의 가치가 최소 62억 원인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셈이다.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처분금지 되자 더 많은 주식을 싸게 발행해 기존 주주의 재산가치를 대폭 축소하고 그 이익을 와이티캐피탈대부가 취하려고 한 것이다. 고소인은 이런 행위가 티와이머니대부의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배임이라고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매각할 수 없게 된 와이티캐피탈대부는 티와이머니 경영권을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와이티캐피탈대부는 직원들 79명 명의로 티와이머니대부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자금을 바탕으로 2015년 9월 17일 와이티홀딩스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 직원 79명이 자발적 대출 받아 회사 세웠다고?
와이티홀딩스의 자본금은 총 38억 원으로 이 중 35억 원이 티와이머니대부 인수자금이었다. 고소인은 “직원대출은 복지 등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회사 출자금 및 인수자금으로 쓰였다. 이는 명백한 위장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 측은 “와이티캐피탈대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금을 대출해준 티와이머니도 규정에 따라 연 6.9% 이율로 대출해 티와이머니에도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22일 이 고소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인 남 씨는 3월 2일 이에 대해 항고했다. 위 사안 중 티와이머니대부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 “현 전 회장 부부 주식의 담보 처분 유효성에 대해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로 주식 소유자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았는데도, 와이티캐피탈대부를 주주로 확정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어 와이티캐피탈대부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와이티홀딩스를 설립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수십억 원대 자본금의 회사를 세우는 것, 그렇게 설립한 회사가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자발적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위 사안에 대해 1차 불기소처분 시 “현 전 회장 부부 주식의 담보 처분 내용에 대한 법적 다툼은 소유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와이티홀딩스 출자는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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