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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한화 3남 김동선, 이제 갈 곳은 해외뿐?

집행유예 받자 재벌 봐주기 논란 있지만 법조계 “특혜 아니다” 중론

2017.03.08(Wed) 17:51:18

[비즈한국]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삼남 김동선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재벌 일가이기 때문에 음주난동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만취한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삼남 김동선 씨가 지난 1월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종우)에서 열린 김동선 씨의 특수폭행, 영업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1월 5일 새벽 3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청담동 한 주점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종업원 얼굴을 향해 마시던 위스키병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 6000원에 달하는 손해도 입히고,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도 피웠다.

 

이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김 씨는 약 2개월간 구속수감된 상태로 사법부의 형사처벌을 기다렸다. 2월 22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8일 선고공판에서 이종우 부장판사는 “김 씨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 공용물건까지 손괴한 사건이라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 층에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와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개인적 범행이긴 하지만 김 씨는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해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김 씨는 ​일단 수감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일단 면하게 된 것. 그럼에도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해 ‘반재벌’ 정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김 씨의 선고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김 씨는 이미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및 2010년 호텔 주점에서 만취해 마이크를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여성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다. 그런 김 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것.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김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특혜는 없다고 봤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다 돼,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판결에서 실형이 나오기 쉽지 않다”며 “또한 김동선 씨처럼 혐의를 다 인정하면 간이공판절차라고 해서 첫 기일에 바로 선고까지 하기도 있다. 그런데 김 씨처럼 구속수감된 사건은 그렇게는 안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기일이 열리고 선고 기일을 따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치고 온 사건을 변호사들끼리는 속칭 ‘나이롱 사건’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건은 변호사가 작전을 짜거나 뭐 할게 딱히 없다. 정상적인 절차만 밟으면 된다”며 “법원이 피의자가 한화가 삼남 김동선이라 잘 봐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절차나 판결의 양형에서 김 씨가 재벌이기 때문에 이득을 봤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재벌이 아니라 돈이 없었다면 피해자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도 ‘재벌과 더 얽히기 싫다’고 위세에 눌려 시간을 더 끌지 않고 합의를 봤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자유의 몸이 된 김동선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화그룹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일이라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씨는 사건 당시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속수감되면서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재계 관계자는 “김동선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풀려났다고는 하지만, 이미 사표를 제출한 한화건설로 다시 복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버지 김승연 회장이 당분간 외국으로 당분간 내보내지 않을까 싶다”고 귀띔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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