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의 포스코 취업이 승인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지난 30일 회의를 열어 산자부 A국장이 포스코에 취업하는 걸 허용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결정인데다 포스코는 산자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에서 A국장의 취업 심사를 했다. 현행법에 의거 판단한 결과 규정된 퇴직 직전 5년간 업무가 포스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 갈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위한 대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방 대학의 한 행정학 교수는 “A국장의 경우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기존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와중에 현행법의 마지막 세례를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이긴 하지만 법에 따라 한 것이니만큼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이번 일로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정부 관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 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