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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갑질’ 공정거래조정원도 쉽지 않더라

조정원 2016년 피해구제성과 늘었지만 가맹분야는 593건 중 절반 이상인 371건 조정 못해

2017.03.06(Mon) 16:17:00

[비즈한국] 지난 1월 3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2016년 2433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 이 중 2239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조정이 성립된 914건의 피해 구제 성과(피해 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 등)는 약 913억 원으로 전년 724억 원보다 26% 증가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빨랐다는 설명이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조정원의 발표처럼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이 조정원의 중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 갑자기 간판을 내려야 했던 A 씨는 조정원을 통해 본사의 ‘갑질’을 일부 막아낸 사례다.

 

A 씨는 2015년 말, 매장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임대인으로부터 매장을 인도하라는 날벼락 같은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불현듯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는 생각이 있었으니 바로 임대인과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사장과의 친분이었다. 창업 당시 A 씨는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러한 관계가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작스럽게 점포를 내놓으라는 것이 임대인의 의지라기보다 가맹본부의 입김이 작용, 우회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 A 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조정원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한 커피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가맹본부가 A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형마트에서 분식 매장을 운영하던 B 씨도 조정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2013년 3월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식점 운영에 나섰던 그는 쇼핑객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매장을 운영 중이었다. 그런데 3년째 접어드는 지난해 초, 마트 측에서 리뉴얼 공사를 이유로 B 씨에게 계약중도해지를 통보해왔다.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고 매장을 철거하게 된 B 씨는 억울한 생각에 조정원의 문을 두드렸다. 마트 측의 일방적인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어내라는 것. 결국 B 씨는 마트로부터 204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본사가 아닌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보습학원 창업에 나선 C 씨는 본격적인 학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8월 광고대행업자와 1년 계약을 맺고 광고대행을 맡겼다. 그가 대행업체에 지불한 계약금은 600만 원.

 

한 달 정도 이용을 해봤지만 광고서비스는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했고 C 씨는 다음달인 9월,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런데 입금된 반환금은 계약금의 절반인 3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용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하고 효과도 미미했는데 계약금은 절반이나 떼어가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의를 제기하자 ‘계약서 조항에 따른 금액을 돌려줬을 뿐’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눈 뜨고 코 베일 수는 없다는 생각에 C 씨는 조정원을 찾았다. 조정원은 잔여계약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큰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한 계약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 조정절차에 나섰다. 결국 대행업체는 200만 원을 추가로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지난해 조정원을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된 케이스에 속한다.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접수된 사례(가맹사업거래분야) 593건 중 절반이 넘는 371건은 조정에 실패하거나 조정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은 크게 △하도급 △가맹 △공정거래 △약관 △대규모유통,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뉜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지난해 총 593건이 접수, 2015년 522건보다 71건(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쟁 처리 건수는 523건으로 2015년(550건)보다 5% 감소했다. 

 

조정성립률도 낮아졌다. 전체 피해구제 성과(9만 1269건)와 조정성립률(89%)은 2015년에 비해 높아졌지만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조정 성립 222건, 조정 실패 35건으로 조정성립률이 전체성립률보다 3% 낮았다. 소제기, 신청취하, 각하 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조정절차가 중지된 사례는 266건에 달했다. 

 

고용불안으로 생계형 창업자는 증가하는데 본사의 갑질과 불공정거래에 피해를 호소하는 창업자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분쟁 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가맹사업자가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가 109건(2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82건(15.7%), 부당한 계약 해지 35건(6.7%) 등이 뒤를 이었다.

 

창업전문가들은 “초보창업자들을 노리는 부실한 가맹본부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며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업체를 꼼꼼하게 비교분석하고 계약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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