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국내외 12개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화학·디스플레이·생명과학은 작년 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캐세이패시픽, 일본항공(JAL), 타이항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2010년 항공사들이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면서 운임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당시 공정위가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국내외 항공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유 가격이 급등할 때 항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1개월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매달 매겨진다.
LG그룹은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항공사들의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으로 제품의 운송료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소속액은 4억400만원이지만 LG측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소송액이 수백배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LG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이들 항공사들을 이용한 국내의 다른 수출업체들의 줄 소송도 예상돼 이번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외 업체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측이 승소하면 다른 수출업체들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