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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유사공제사업’ 논란

조합원에게 보험상품 가입시켜 공제금 아닌 보험금 지급…산업부·금융위 “불법 확인 안 돼”

2017.02.18(Sat) 10:36:43

삼성화재가 보험사로선 할 수 없는 편법 ‘유사공제사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불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공제사업 건은 주무부처 관리 감독 대상”​이라며 수년째 종결처리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특별법 등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자체 공제사업을 하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실제로 삼성화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2008년부터 1만 5000여 조합원과 조합원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업무협정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10% 정도 취급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삼성화재 본사가 입주해 있는 삼성 서초사옥. 사진=박정훈 기자

 

구체적인 방식은 이렇다. 삼성화재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게 조합원을 상대로 보험상품인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도록 위탁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이러한 보험상품에 영업배상책임공제, 근로자재해공제 등 ‘공제’란 이름을 붙여 조합원들에게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시킨다. 삼성화재는 조합원들에게 공제금이 아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방식은 보험상품가입을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유사공제사업’, ‘유사보험사업’ 이라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규정을 보면 공제사업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에서 약정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으면 손해금을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또한 규정은 공제금에 대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라고 정했다. 따라서 규정에서 정한 공제금과 삼성화재가 보험계약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개념이다.

 

특히 삼성화재는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약정한 사고가 발생한 조합원들에게 직접 손해사정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건설공제조합, 새마을금고 새마을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 노란우산공제 등은 공제사업을 보험계약상 책임을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켜 나가는 재보험 방식 등을 통해 운영한다. 이 사업들은 공제조합이 직접 손해사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자체 공제사업이란 점에서 보험사에게 손해사정을 맡기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기공사공제조합 방식과 다르다.

 

보험업에 수십 년간 종사했던 A 씨는 “특별법에 따라 전기공사공제조합은 공제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식을 정해 주무부처인 산업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삼성화재가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하는 변칙적인 형태가 규제 없이 10년째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화재는 2006년부터 건설공제조합과도 전기공사공제조합과 같은 형태로 운영했다”며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영업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2012년 쯤 부터 건설공제조합은 자체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법은 보험업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정 범위의 사업을 할 경우 금융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다만 보헙업법은 새마을급고법(행정자치부), 수산업협동조합법(해양수산부) 등 특별법에서 정한 공제사업은 주무부처의 허가와 감독을 받으므로 금융위 허가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방식은 보험업법 적용 대상으로 사안에 따라 제재 대상이다. 

 

익명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이 아니라 보험상품 모집과 관련해 수수료를 챙기게 되니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셈”이라며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않은 유사보험대리점인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유사공제사업과 유사모집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삼성화재 간 사업자배상책임보험 업무협정서.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구체적인 공제사업 방식을 우리 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오래된 일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우리 부뿐만 아니라 많은 부처와 기관들이 조사를 통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방식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역대 담당 과장들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해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도 겸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산업부내에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시 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해선 우리 위원회가 아닌 공제조합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대상이다”며 “다만 삼성화재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조사해 볼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은 공제사업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삼성화재가 대신하고 있다면 불법한 일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간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삼성화재가 이러한 편법 영업방식으로 조합원들에게서 거둬들인 자금 규모도 막대해다. 불법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공제조합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조합의 공제사업 방식과 관련해 수차례 문제없다 밝혔다”고 잘라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 관련 사업에 대해 당사가 의무적으로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검토해 볼 대상이다. 그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상품과 관련해 인가를 받았고 금융위에도 신고한 사안이다”라며 “상당수 공제조합이 보험사를 끼고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제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모은 공제료 운영과 관련해 노하우가 많은 보험사와 협업을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부처와 사법기관에서도 사업 방식에 문제없다고 수차례 판단해 왔고 종결처리한 상황이다”라며 “건설공제조합, 새마을공제 등도 초기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과 같은 형태로 공제사업을 해왔지만 노하우 습득으로 자체 공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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