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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문제제기 한 고객에 터무니 없는 죄목 붙여 입막아

집도 모르는데 주거침입 했다며 고소…소장은 회사로 보내 망신주기 시도

2017.02.17(Fri) 19:25:16

지난해 9월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구속 전 문제제기자의 입을 막으려 터무니없는 죄목을 붙여 고소했다가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고소·고발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알려진 이 씨의 수법을 엿볼 수 있다.

 

최우혁 씨가 받은 처분 통지결과서. 이 씨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각하됐다.


이 씨가 구속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이희진 저격수’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증권사 직원 최우혁 씨는 고소장을 받았다. 최 씨가 받은 혐의는 단순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뿐만이 아니었다. 고소장에는 주거침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최 씨가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씨는 최 씨 회사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회사 차원에서 최 씨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자연스레 최 씨도 손을 뗄 것이라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 씨는 굴하지 않고 저격 활동을 계속했다. 

 

최 씨는 “이희진 씨 집도 모르는데 주거침입 같은 터무니 없는 죄목을 붙인 게 괘씸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없는 죄를 마구 갖다 붙여 입막음한 것 아니겠나”라며 “피해자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고소장을 남발하면서 ‘나 돈 많으니까, 몇 억짜리 민사소송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줘서 사건을 덮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1월에야 ​모든 혐의에 대한 ​각하 처분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그는 이 씨가 무고죄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무고죄 적용이 가능하면 이 씨를 고소할 계획이다. 

 

이희진 씨가 최 씨 회사로 보낸 공문.


이 씨는 ​최 씨 외에도 ​피해를 당했다고 온라인에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고소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해진다. 이희진 피해자모임에 속한 A 씨는 “이 씨와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올리기만 하면 연락이 온다.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도 “고소라는 말 한마디에 겁이 나 글을 지웠다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 씨 사건이 늦게 터지고 피해자가 더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구속된 이 씨와 이 씨의 동생 이희문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9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하고 16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기 혐의는 앞서의 혐의와 별도로 이들이 증권방송 등에서 피해자 28명에게 허위·과장된 내용을 통해 41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데 대한 것이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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