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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농성단’에게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를 묻다

“추가 증거 충분, 이재용 구속은 정경유착 없앨 절호의 기회”

2017.02.16(Thu) 10:59:4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1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 적용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 300여 명은 1월 20일부터 15박 16일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했다. 2월 4일 서초동 삼성 본사 앞 촛불집회를 끝으로 농성을 접었지만, 그 의기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로 이어졌다. 

 

재청구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률가 농성단은 “이번엔 기각할 명분이 없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먼저 이재화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까.

“1차 영장 청구 시에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많이 보강된 것 같다. 청와대에서 압수한 안종범 다이어리 39권에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다. 그 전에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 전 만난 증거가 없었다. 안종범 다이어리에는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 이사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결의하기 이틀 전 박상진 삼성 사장이 안종범을 만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합병을 요구했고, 박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이를 지시한 내용이 나왔다. 또 장충기 삼성 사장이 안종범을 수차례 연락하고 만난 것도 기재됐다. 그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소명이 부족했는데, 수첩에서 발견된 것이다.”​

 

“​공정위 압수수색에서도 상당히 밝혀진 내용이 있지 않은가.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청와대에 부탁한 정황이 나왔다.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공정위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매각 명령을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이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실행됐다. 뇌물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다 밝혀졌다. 반드시 발부될 것이다.”

 

―뇌물 수뢰자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부차적인 문제다. 부정한 청탁의 소명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영장 발부 요건으로) 수뢰자 조사 없이 제공자만 조사한 경우도 많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 등이 언급됐다.

“설득력이 없다. 이번엔 그런 얘기를 못할 것이다. 이 부회장의 신분 덕에 도주의 우려는 없다. 대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삼성 관련해 피의자가 5명이다. 불구속할 경우 서로 짜맞추기 할 가능성이 있다. 발부 요건은 충분하다고 본다.”

 

―추가로 남길 말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우리사회의 적폐인 정경유착을 끊어낼 절호의 기회다. 이 사건은 청와대 권력과 재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이다. 정경유착이 집약된 사건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으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첫 시발점이 될 이 사건을 법원이 가볍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은 권영국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다. 권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을 맡고 있다(‘비즈한국’ 2월 3일 보도 [현장] 법률가들의 천막농성 “삼성 폭주 막을 마지막 기회” 참조)

 

권영국 변호사. 사진=우종국 기자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지난번 법원은 상당성,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다. 당시도 납득이 어렵긴 했지만, 이번엔 보강수사를 상당히 많이 했다. 1차 영장 기각 때는 부정청탁 대가 소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었는데, 합병 이전 실제로 청와대와 삼성이 접촉해 기업 방어권을 부탁한 내용이 새롭게 발견된 안종범 수첩 39권에서 나왔다. 합병 투표 이전에 요청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대가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래관계임이 입증됐다.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파기하고 250억 원에 가까운 새로운 계약을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로 바꾸려는 정황도 알려졌다. 협박이었다면 언론 공개 후 협박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므로 그만둬야 했다. 공범이기 때문에 감추려고 한 것 아닌가.”​

 

“​​공정위와 금융위 수사에서도 확인된 바가 추가됐다.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매각이나, 지주사가 금융지주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중간지주사를 만드는 법안을 공정위가 발의했다. 공정위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있나. 이는 기업의 청부 입법이다.”

 

―1차 영장 청구 때는 사회적 지위, 생활환경 등의 이유가 언급됐다.

“삼성은 지난번엔 조용했다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는 그룹 전체에서 사전모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농후하다. 새로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모른다’ ‘강요에 의한 것’으로 입을 맞추고 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

 

‘법률가 농성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의 말처럼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의 눈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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