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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피해자들, 이혜경·담철곤 검찰 고발…왜 또?

“담철곤 횡령·불법상속, 이혜경의 은닉재산 아이팩 채권자들에게 돌려달라” 주장

2017.02.15(Wed) 18:14:11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을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두 단체는 이날 이 전 부회장의 제부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아들 담서원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동양채권자 비대위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혜경 전 부회장의 은닉재산을 환수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쓰고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왼쪽)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사진=비즈한국DB


 

동양 사기사건은 동양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2013년 동양그룹의 부도로 피해자 수만 4만여 명, 피해금핵만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다. 이로 인해 이혜경 전 부회장의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아 수감중이다. 

 

이혜경 전 부회장의 혐의인 강제집행면탈죄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한다.

 

동양채권자 비대위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전 부회장의 은닉재산을 제부인 오리온 담철곤 회장이 소유한 ‘아이팩(옛 신영화성)’이라고 지적했다. 과자 포장지 제조업체 아이팩의 원 소유주는 동양그룹 창업자 이양구 선대회장이다. 

 

이 회장이 1983년 아이팩을 인수할 당시 포장지 제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어서 실명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먼 친척인 박 아무개 씨 이름으로 차명 보유했다. 이 회장은 1989년 타계하면서 부인 이관희 오리온재단 명예이사장, 딸들인 이혜경 전 부회장,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에게 아이팩 지분 47.67%를 차명 상속했다. 아이팩 관리는 이 회장의 사위인 담철곤 회장이 맡았다.  

 

동양채권자 비대위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담 회장이 이 차명주식을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하면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담 회장이 횡령한 주식 가치를 1000억 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담 회장이 다른 주주들에게서도 지분을 인수하면서 아들 담서원 씨에게 상속세 없이 ‘불법 상속’ 했다고 지적했다. 아이팩은 오리온의 위장계열사로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누리다 결국 2015년 오리온에 흡수합병됐다. 

 

두 단체는 지난해 11월 담 회장 부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두 단체는 담 회장 부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현재까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어 이날 검찰에 다시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이 15일 이혜경 전 부회장과 담철곤 회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약탈경제반대행동 제공


 

김대성 동양채권자 비대위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동양그룹 사기 피해자들에게 아이팩이 자신의 은닉재산이라고 고백하는 자필 자백서를 써줬다. 또 은닉재산이 환수돼 피해배상으로 쓰이길 바란다고도 밝혔다”라며 “하지만 그 후 이 전 부회장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그 어떤 법적 조치도 담철곤 회장에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다시 기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이 전 부회장과 담 회장은 친족관계다. 횡령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하지 못하는 친고죄가 된다”며 “이 전 부회장이 담 회장을 고소해야 담 회장을 처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은닉재산도 찾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동양그룹의 사기 사건에서 남편 현재현 전 회장과 함께 주범인 이 전 부회장은 구속을 면했고, 처벌이 미약한 강제집행면탈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검찰이 피해배상을 향한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 전 부회장을 구속하고 담 회장 부자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한 후 동양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아이팩은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의 상속재산이 맞다는 입장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2001년 옛 동양그룹이 동양과 오리온으로 분리되면서 아이팩 운영과 관련해 총수일가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면서 제과 포장지를 생산하는 아이팩도 오리온으로 넘어온 것으로 안다”며 “이혜경 전 부회장의 주장대로 아이팩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았고 상속자라면 아이팩이 수차례 배당을 실시하는 사이 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 전 부회장도 아이팩을 담 회장 소유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이팩 상속과 관련한 세금 부분에 대해선 지난 2011년과 2012년 검찰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전액을 납부했다”며 “담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등 아이팩을 소유하게 된 전 과정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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