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미국 뉴욕지점을 운영하면서 자금세탁방지법, 금융보안법, 해외자산통제법을 위반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뉴욕주 금융당국에 적발돼 지난 1월 제재를 받았다.
FRB는 농협은행에 ‘서면합의’ 조치를 통보했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보안과 관련한 시스템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농협은행은 FRB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 1월 17일자로 FRB 규정을 전적으로 준수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FRB 홈페이지에 게재된 합의서를 보면 농협은행의 뉴욕지점 영업은 상당기간 위축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합의서엔 FRB와 뉴욕주 금융당국이 농협 뉴욕지점이 합의를 이행했다고 판단해 종결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농협은행 본점 이사회와 농협 뉴욕지점은 통보를 받고 60일 이내에 미국 현지법에 맞게 내부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서면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FRB가 이를 검토해서 승인하면 농협은행은 10일 이내에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이후 FRB가 농협은행의 이행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합의서는 농협은행이 매 분기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FRB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같은 이유로 지난해 2월 기업은행에 이어 미국 진출 국내은행으로는 두 번째로 FRB의 제재를 받았다. FRB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뉴욕에 지점을 개설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을 조사했는데 현재까지 농협은행만 적발됐다.
결국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해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셈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뉴욕지점은 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한 지 4년차에 불과해 현지법 준수 및 대응과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현재 FRB에 이행계획을 제출했으며 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사안은 시정을 완료한 상태다”라고 해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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