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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씨, 캐릭터 상품 제조 맡기고 계약서 안 써주다 적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두 업체에 시정명령…엔씨소프트엔 과징금 부과

2017.02.06(Mon) 14:04:42

카카오와 엔씨소프트가​ 현행법상 명시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캐릭터 상품 제조를 위탁해 오다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 프렌즈. 사진=카카오 블로그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톡 캐릭터 상품인 ‘카카오 프렌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 게임 그래픽 제작과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용역을 위탁할 경우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행위를 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과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등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은 하도급계약서가 없을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횡포를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은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엔씨소프트 CI.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소프트웨어 업종 하도급업체와 실무간담회에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엔씨소프트에 대한 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이번에 조사한 법 위반 조사 시점 이전에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때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서 발급 유무를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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