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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압색으로 본 특검의 ‘결정구’는 이재용?

청와대 ‘대치’만으로도 성과, 공정위‧금융위는 삼성 ‘드라이브’…“메인 타깃 집중” 관측

2017.02.04(Sat) 13:34:32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손 치더라도 실익이 클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5시간 만에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발길을 돌린 박영수 특검팀 내부에서 나온 평가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박영수 특검팀에게 주어진 수사 기한은 일단 20여 일. 특검은 청와대와 삼성 관련 의혹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기존 수사 타깃(박근혜‧삼성)에 집중하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빈손이지만 빈손 아닌?’ 지난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영상 취재진들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특검팀이 청와대에 도착한 것은 3일 오전 10시. 하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특검팀의 진입을 또 다시 거부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와대와 협의 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언론이 생중계 하는 가운데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특검팀 내외부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보여주기를 위한 절차’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과 관련한 진술과 물증을 이미 다수 확보해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 입장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박 대통령 처벌을 위해 필요한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수사 수순이고, 자료 확보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겠다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 여론을 키울 수 있고, 이는 특검과 향후 재판, 헌재의 탄핵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근무지와 청와대 출입자료, 이메일 서버, 전산자료 등이 보관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거부하며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넸고, 검찰은 결국 의미 없는 자료만 받아들고 돌아왔다. 검찰은 2차 압수수색에 나섰고 업무수첩 등 일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지만, 확보하고자 했던 전산자료는 받을 수 없었다.

 

특검 이후 첫 번째, 검찰 수사 시작 이후 세 번째였던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대상이 더 확대됐다. 특검팀은 영장에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명기했다. 이는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기한이 2월 28일까지인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다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마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이 부회장. 사진=임준선 기자


한편 같은 날 박영수 특별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실과 기업집단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과정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제18·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다. 공정위가 추진한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과 산업 복합 형태로 돼 있는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간에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삼성이 풀고 싶던 과제를 해결해주는 ‘열쇠’와 같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17%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을 정점에 두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지분을 순환 보유한 형태로 돼 있었다. 삼성생명이 자회사로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을 거느린 구조였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그 아래 금융회사를 거느린 삼성생명을 금융 지주회사로 두게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비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형태의 지주사로 전환된다. 이후 삼성전자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리해 이 지주사와 삼성물산을 합병하면 지주사 체제가 완성되는, 돈을 들이지 않고 승계 구조 완성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삼성은 삼성바이로직스와 관련된 의혹도 주목하고 있다. 2015년 11월 상장 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었다. 그런데 2015년 초 한국거래소가 ‘영업이익 30억’ 기준을 없애면서 상장이 가능해졌다. 그 덕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아졌다. 삼성물산을 주로 하는 계열사 합병 조건이 유리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준 것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삼성 계열사 상장 역시 삼성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혜가 주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검이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 수사에 밝은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포렌식, 분석해서 참고인 및 피의자 소환까지는 적어도 1주일은 걸린다”며 “이번 청와대와 삼성 의혹 관련 압수수색은 특검팀이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벌리지 않고 박 대통령과 삼성이라는 기존 메인 수사 타깃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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