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벤처 1호 기업 ‘아이카이스트’가 실체가 없는 수많은 자회사 간 거래를 통해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대전지방법원 제 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30호 법정에서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증인심문 공판이 진행됐다.
2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는 지금까지 재판과 마찬가지로 수의 대신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공판에서 피해 변제를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대표의 자금관리를 도맡은 측근 A 부장이 핵심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A 부장은 아이카이스트 자회사인 아이스마트터치, 아이플라즈마, 아이스토리, 스마트리라인스티튜트 등에 대해 이렇다 할 영업 활동이나 이윤 발생 행위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A 부장은 김 대표의 지시대로 수십억 원 대의 자금을 각 자회사끼리 주고받았으며, 그 중 일부는 수십 차례 운전기사 통장을 통해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80억 원 자본금으로 설립된 아이스마트터치에 대해 집중 심문했다. 피고소인 측이 18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의 대가로 아이카이스트 자회사 아이스마트터치 지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A 부장은 아이스마트터치의 자본금 80억 원이 설립 이후 또 다른 자회사 설립에 주로 사용됐으며, 또 자회사 간 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기술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실제 거래가 없는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카이스트가 지난 2014년 리라재단과 협약을 맺고 설립한 스마트리라인스티튜트는 법인 통장에서 김 대표 부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하고, 한때 김 대표가 거주한 삼성동 아델하우스 렌트 및 관리비 등도 대납했다고도 말했다.
아델하우스는 시세가 약 30억원에 달하는 호화빌라이며, 김 대표가 빌린 호수의 소유주는 톱스타 S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A 부장은 스마트리라인스티튜트에는 서류상 직원이 김 대표 부인 한 명뿐이었으며 어떠한 교육 사업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이어나갔다.
A 부장이 소속돼 있는 자회사 아이플라즈마에서 직원이 아닌 몇 명에게 고문료로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지급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자문료를 받은 인물 중에는 전직 도지사 Y 씨도 포함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아이카이스트 한 관계자는 “정식으로 자문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누가 어떤 자문을 받았는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A 부장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 대표 측 핵심 주장 중 하나인 레이저 패터닝 장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대표는 투자금 중 대부분을 레이저 패터닝 장비 2대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1대를 구매하는데 그쳤다. 김 대표 측이 대당 60억~7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이 장비에 대해 A 부장은 정확한 구매 가격은 알 수 없지만 당시 3억 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A 부장은 과거 아이카이스트에서 경영지원 관리 업무를 맡다가, 2013년 9월 아이카이스트 자회사 아이플라즈마로 자리를 옮겨 김 대표의 계열사 관리를 담당한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A 부장이 김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A 부장이 자의로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움직였다고 진술한데 따른 입장 변화로 해석된다.
A 부장은 “그간 직원으로 일하면서 김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금 이체 및 관리 문제를 나에게 떠넘기려고 해 김 대표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모든 자금 이동 및 관리는 김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카이스트의 상호 출자로 설립된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이 직접 대전을 방문하며 창조교육 기업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카이스트 측이 경영 불투명을 이유로 결별을 선언하고, 이어 김 대표가 18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추가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며 피해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아이카이스트가 보유한 특허 관련 가치평가에 대한 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봉성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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