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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사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징역 12년 선고에 피해자 반발

1조 1000억 모집했지만 통장에 1000억 원만 남아…검찰과 피고 양측 항소할 듯

2017.02.03(Fri) 15:32:49

고수익 이자를 미끼로 1만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을 열고 김 대표의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사진=IDS홀딩스 홈페이지


 

재판부는 100여 명의 피해자들의 신청한 배상결정신청에 대해 형사재판에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민사재판을 통해 배상을 받으라며 각하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홍콩 FX마진론 투자 명목으로 월 2~3% 이자와 1년 뒤 원금 보장 조건으로 1만 20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 960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구속기소(사건번호 2016고합932)했다. 피해액은 재판 과정에서 8억 원이 늘어나 총 1조 968억 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앞서 2014년 9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672억 원을 가로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김 대표가 구속되기 전까지 회사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IDS홀딩스는 영업활동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날 법원 선고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대표는 앞서 유예받은 형량을 포함해 징역 14년형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김 대표)는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2014년 9월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9000억 원의 자금을 모은 점을 볼 때 상습범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FX마진론 사업이 이제 본격화 됐고 문제가 되는 것을 인식하자 월 1% 이자 지급으로 낮추고 원금 손해 가능성을 명시했다. 하지만 홍콩 FX마진론을 통해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가 지난해 하반기 새로운 사업으로 내세운 셰일가스 분야 역시 저유가 시대 장기화로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이었다”며 “후순위 투자자들로 인해 받은 투자금으로 인해 선순위 투자자들한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 영업 방식으로 지속 불가능한 형태의 사업이었다. 따라서 피고의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방문판매법 위반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는 팀장과 10단계에 달하는 모집책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직책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의 사업구조를 설계한 장본인이다. 현행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1조 원이 넘는 투자금 중 중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 등으로 3500억 원을 돌려줬고 투자자들을 포함해 모집 유치에 따라 1500억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 점은 참작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IDS홀딩스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이 3일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약탈경제반대행동 제공


 

IDS홀딩스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날 재판부의 선고에 즉각 반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해 돈을 받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돈을 돌려준 것에 대해선 참작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IDS홀딩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IDS홀딩스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금액이 무려 1조 원을 넘는데 현재 남아있는 돈은 1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 같은 돈을 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벌백계를 해야 할 법원이 검찰 구형에 비해 절반이나 형량을 깎은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두 단체는 공동으로 “김성훈 대표를 대신해 IDS홀딩스 투자자대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2차 피해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검찰은 IDS홀딩스의 모든 모집책을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IDS홀딩스의 천문학적인 사기 범죄와 피해 발생의 책임은 검찰과 법원, 한국의 잘못된 사법 시스템에 있다.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 양측 모두 이날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즉시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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