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지분 29.7%의 과점주주 매각 절차가 내일(31일) 완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예보가 31일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와 대금수령(1338억 원) 절차를 완료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지 않는 비금융주력자로 별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 4%를 초과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IMM PE는 지난 18일 승인을 받아 31일 잔여지분 2%를 취득한다.
그 외 다른 과점주주들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6곳은 지난 12월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예보 보유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함에 따라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이후 16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한다. 이번 매각을 포함하면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 8000억 원 중 총 10조 6000억 원을 회수, 회수율 83.4%에 이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을 적극 협조하고 예보 잔여지분을 매각해 민영화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보가 소유한 우리은행 21.4%의 잔여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예보가 여전히 단일주주로는 우리은행 최대주주여서 여전히 관치금융 논란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보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지하는 즉시 은행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다.
예보는 우리은행과 지난 2000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를 체결해 지난해 3분기까지 매 분기별로 재무제표 외에도 인건비 등 다수의 비재무 항목까지 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리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부터 해지로 더 이상 이행약정 점검은 이뤄지지 않지만 예보는 우리은행 이사회에 비상임 이사를 배치할 수 있어 언제든지 이사회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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