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U+)가 고객들의 ‘일시정지’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사 홈페이지와 ‘U+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일시정지를 신청할 경우 연 2회로 횟수가 제한되지만, ARS고객상담실 신청 시에는 횟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LG 유플러스 이용객 최 아무개 씨(57)는 “스마트폰 조작 미숙으로 해외 로밍 요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이 커 이번 설 연휴 해외여행 계획하며 일시정지를 해놓으려 했는데 연 2회로 제한된다 해 난감했다”면서 “전화상담으로 신청 및 해제할 때에만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은 걸 보니 LG 유플러스가 꼼수를 부린 게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 유플러스 홈페이지와 앱의 일시정지 관련 공지사항에 ‘모바일 일시정지는 1년에 2회까지 가능합니다’는 내용만 공개돼 있다. ARS고객상담실을 통해 일시정지를 신청할 경우 횟수 제한이 없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연 2회 일시정지 신청 제한이 원칙”이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정지를 연 2회 이상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ARS 고객상담사가 고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건 고객을 향한 배려로 보인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에 비해 LG 유플러스의 일시정지 이용요금이 비싼 점에 대해서도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SK텔레콤과 KT의 일시정지 이용요금은 월 3850원(부가세 포함)인 반면 LG유플러스의 이용요금은 월 4400원(부가세 포함)이다.
LG 유플러스 이용객 김 아무개 씨(27)는 “통신사가 번호 유지 명목으로 일시정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 통신사에 없는 부가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월 550원이나 더 비싸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의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통신사마다 요금 책정의 기준이 다르다”면서 “SK텔레콤과 KT의 일시정지 요금과 동일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일시정지 신청 제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타 통신사에 비해 비싸게 책정했다는 건 오해”라고 해명했다.
한편 SK텔레콤과 KT의 경우 홈페이지, 앱, ARS고객상담실 등 어떤 경로를 통해 일시정지를 신청 및 해제하더라도 이용 횟수 및 일수 제한이 동일하다. 특히 SK텔레콤은 월 4회 180일, KT는 연 2회 180일 한도 내에서 일시정지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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