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금액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더힐'(서울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의 감정평가 내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금액 차이가 커 논란이 된 '한남더힐'에 대해 한국감정원에서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양측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돼 해당 감정평가사(법인)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에 대해 6월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징계(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업무정지 및 감정평가법인 업무정지·과징금 등)처분할 예정이다.
감정원은 올 1월1일부터 6월2일까지 '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서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 대부분이 '미흡'했다. 이로 인해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한국감정원 분석)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세입자측) 또는 과다(시행사측)해 부적정하다고 판명됐다.
앞서 '한남더힐' 600가구에 대한 양측의 평가총액은 세입자측 1조1699억원, 시행사측은 2조5512억원으로 무려 1조3913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1조9800억원이다.
또한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