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가르시아 산츠 폭스바겐 독일 본사 대외관계 총괄담당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가르시아 총괄담당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소비자들께 깊은 유감과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가르시아 총괄담당의 사과와 달리 오히려 피해자 사이에서는 역풍 움직임이 전해진다.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폭스바겐 독일 본사를 대표하여 한국에 방문했다는 가르시아 총괄담당이 사과한다고 했으나 손해배상 제안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가르시아 총괄담당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독일 도브린트(교통부) 장관도 폭스바겐 조작장치가 불법(Illegal)이라고 하고, 미국법무성에서도 폭스바겐독일 본사가 유죄(plead guilty)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달라”라는 질문에 대해 가르시아 총괄담당은 “저희는 한국을 포함해 나머지 유럽 전 지역에서 동일한 입장이고,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지역은 미국뿐이다. 미국에서는 상이한 규제 기준이 존재하고 기술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관련된 규정도 다르다. 따라서 미국에서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폭스바겐 피해자모임 측에서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의 뻔뻔함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이었음을 입증해, 폭스바겐 측으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대금 환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피해자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법률은 미국의 연방청정대기법의 조문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유럽의 규정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독일 교통부 장관이 폭스바겐 조작장치가 위법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천명했다”며 “가르시아 총괄담당이 한국을 미국과 달리 취급하고 한국에서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합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는 한국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한국 검찰은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 본사 임원들을 한국으로 소환하지 못해, 위 독일 본사 임원들에 대한 사기죄 고소 사건을 수사종결했다”며 “이에 디젤게이트 조작을 주도한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위 독일 본사 임원들을 사기죄 등으로 다시 고소해 한국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2일, 환경부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에 대한 리콜을 최종 승인했다. 환경부는 장기간의 검증을 통해 리콜 조치가 연비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리콜 계획을 공지한 바 있다.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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