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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과소비 막기 위해,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추가

2014.06.02(Mon) 11:10:37

전기과소비 현상을 막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세금을 더 부과하고 LNG 등 대체 연료에 대해선 탄력세율을 적용, 세금부담을 덜어준다.

기획재정부는 전기가 다른 에너지보다 가격이 훨씬 낮아 전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에너지세율을 조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우선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되 ㎏당 16~18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또한 가정용과 상업용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30%의 탄력세율을 조정해 전기소비 쏠림 현상을 막을 계획이다. LNG의 개별소비세는 60원/㎏에서 42원/㎏, 등유는 104월/ℓ 에서 72/ℓ, 프로판은 20월/㎏에서 14월/㎏으로 각각 줄게 된다.

기재부는 6월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등유형)도 7월1일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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