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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다음, SK·롯데 ‘필수’ KT·CJ는 ‘옵션’?

특검 시한상 대기업 한두 곳만 더 들여다 본 뒤 박근혜 뇌물죄 혐의 일단락 가능성

2017.01.15(Sun) 09:55: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검팀은 이 부회장 외에도 최지성, 장충기 미래전략실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도 검토 중인데, 삼성을 정조준했던 특검의 칼이 다음은 어느 대기업으로 향할지 재계는 떨고 있는 모양새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이 다음 수사 타깃으로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법조계 내에서는 “헌재의 움직임에 따라 특검팀이 박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한 차례 먼저 하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태원 회장,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왼쪽부터) 등이 지난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삼성 등 대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법 상 대기업 의혹을 수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의혹 출연기업은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면 된다.” 

 

이규철 특검보가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 특검보는 특히 “SK의 뇌물 혐의 관련, 특검 출범으로 기소하지 못했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최순실 공판 당시 주장에 대해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특검팀은 대기업 출연금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살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검팀이 못 박았듯, 가장 먼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SK그룹이다. 특검팀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5년 정부의 8·15 특별사면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영태 당시 SK 부사장은 최 회장의 특사를 며칠 앞두고 교도소에서 만나 ‘은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는데, 특검팀은 당시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입수했다. 

 

이 녹취록에서 김 부회장은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했는데, 특검팀은 ‘왕 회장’은 박 대통령, ‘귀국’은 사면, ‘숙제’는 그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숙제를 받았다던 최 회장은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8·15 특사 명단에 포함돼 출소했고 SK는 미르재단에 총 68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냈다. 특검팀은 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 사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자료를 SK 측에서 받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최 회장 측과 박 대통령이 ‘사면’을 대가로 지원을 미리 약속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특검팀의 판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 회장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의 400억 원대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뇌물죄의 액수는 더욱 커지게 된다.

 

롯데그룹도 자유롭지 못하다. 미르·K스포츠 재단이 설립될 당시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라는 그룹 내 ‘현안’이 걸려 있었는데 롯데는 박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두 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했다. SK의 최태원 회장 특사처럼, 면세점 인․허가를 약속받고 두 재단에 돈을 출연했다면 이 역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두 기업 외에는 CJ와 KT가 수사 대상으로 후보로 거론된다. CJ는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위해 최순실 씨 측근 차은택 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KT는 지난해 2월 황창규 회장이 박 대통령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내에서는 SK와 롯데 정도만 한 뒤,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 등 대기업들은 총수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뇌물죄 수사에 철저히 대비를 해왔을 것이고, 증거 자료와 진술의 빈틈을 찾아, 총수들을 소환하려면 적어도 한 기업마다 2주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장하지 않으면 일단 2월 말 끝나는 특검팀 입장에서는 대기업 한두 곳만 더 들여다 본 뒤 대기업 총수와 박 대통령 간 뇌물죄 혐의 적용 수사를 일단락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헌법재판소가 당초 3월 초에는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 해오고 있다지만, 헌재가 조금이라도 결정이 늦어지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수사로 확보된 삼성의 정유라 지원금 관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뒤에는 체포가 가능하지만, 특검팀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우를 받고 있을 때 소환해 특검팀 존재의 목적을 대내외에 드러내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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