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쓰촨성에서 진행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 11차 협상 결과 양측은 규범 및 협력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
상품양허와 서비스. 투자분야, 규범과 협력분야 등 모든 분과별로 주요 쟁점에 대한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한·중 양측은 규범·협력 분야에서 경쟁법 집행에 대한 일반원칙, 경쟁 당국 간 협력 등 경쟁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은 전자상거래분야에 있어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등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이뤘다.
아울러 원산지, 통관절차, 환경 등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뤘다. 한·중 양측은 세부적으로 관세 평가를 품목별로 분류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한편 양측은 차기 제 12차 협상을 오는 7월경 한국에서 개최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