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이나 뇌물죄 혐의 등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구속 피의자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소환할 수 있다”며 “별도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서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처리할 예정이다. 최 씨의 새로운 혐의인 뇌물죄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검은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특혜 지원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 씨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은 이날 오전 최 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구속기소)에게 오후 특검 출석을 통지했으나 최 씨는 불응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았으나 최 씨는 같은 달 27일 특검팀이 재소환 통보를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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