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대출이자 인하 요구 8월부터 가능할 듯

금감원, 저축은행이 소비자 요구 거부 시 시정 조치

2014.05.30(Fri) 11:47:38

   


이르면 8월부터 저축은행에서도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취업·승진을 하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해 소득이 늘어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경우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평균 연 30%가 넘는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최대 연 2.4%포인트 낮아져 고객의 이자부담분이 연간 최대 12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하 폭 크지 않을 것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대상, 인정범위, 요구절차와 관련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또 저축은행의 홍보도 부족했다. 그래서 고객들이 잘 몰랐던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절차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홍보도 강화해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활성화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약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명시돼 있음에도 왜 적용이 되지 않았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절차와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 등이 결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등의 업무에 힘써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오는 9월 이르면 8월부턴 저축은행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저축은행의 금리인하폭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승진, 소득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로 신용등급이 올라갈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금리가 인하될 거다. 은행의 경우 최근 1년 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사람이 약 9만 명이다. 그 중 8만 5000명 정도가 수용이 됐으며 금리인하폭은 0.6%포인트 정도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00억 원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연 평균 금리가 30%이상이므로 금리인하폭은 더 클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축은행 고객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아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하더라도 금리가 크게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시스템도 개선

아울러 그는 “금감원은 8월 말까지 은행을 참고해 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만들어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금리인하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취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저축은행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줘야 한다. 만약 저축은행이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감원은 2008년 이후 개선되지 않은 표준 신용평가시스템(CSS)도 개선하기로 했다. 과거엔 대부업체나 캐피털에서 신용등급이나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봤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거절했던 관행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또 CSS개선으로 특정 직업군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 대출, 특정 분야 직장인 대출 등에 대해 면밀한 사전 분석을 할 수 있어 자이와 관련 심희정 금융전문 변호사는 “저축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됐음에도 지금까지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건 문제다. 그러나 금감원의 설명대로 구조조정과 은행 자산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늦었더라도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선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 홍보가 부족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금감원의 조치를 계기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소비자 주권 확립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