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이슈

특검, 수사 개시 전부터 ‘언론플레이’ 적극

출금·압수수색 공표 등 기존 검찰과 다른 태도…검찰 내부선 “예상대로 정치 특검 가능성 높다”

2016.12.17(Sat) 11:55:46

“기록들을 검토해본 결과 청와대 내 일정부분 압수수색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과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는데, 청와대 거부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혹시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를 보고 있다.” 

박영수 특검(사법연수원 10기)팀이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압수수색) 필요성을 수사 개시에 앞서 강조했는데, 검찰의 기존 화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는 것은 ‘증거를 미리 없애놔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특검팀은 검찰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보여주기’ 식 입장들을 내놓고 있다. 자연스레 법조계 내에서는 “늘 그랬듯, 보여주는 것으로 성과를 내려는 특검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언론에 발표했다. 이는 기존 검찰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검찰은 통상의 사건 진행 흐름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절대 확인해 주지 않는다. 언론과 검찰 사이의 일종의 불문율. 출금을 보도하는 기자들 중 상당수는 사건 수사 흐름 과정과 혐의 여부를 판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경우가 대다수다. 어차피 검찰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담도 적다. 보도가 나가고 나면 비공식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는 했다”는 답만 받아내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다수.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말은 아끼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다”며 기존 검찰과는 다른 태도를 가져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20일쯤 공개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검이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특검은 청문회에서 언급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논란 등도 “필요하면 확인하겠다”며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특검은 ‘세월호 7시간’ 등 확인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은 상황. “특검이 국민들의 분노가 향하는 곳에 맞춰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언급된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 산행 사찰 논란보다 의혹이 더 구체적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함께 국정농단을 적극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겠는 것이 특검의 입장. 김기춘 전 실장은 이 밖에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2014년 10월 문체부 실장과 국장 6명의 일괄 사표를 받도록 문체부 1차관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도 있다. 

 

12월 15일 열린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특검이 언급한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 같은 맥락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은 기본적으로 뇌물을 성과로 가고, 그 뒤에 세월호 7시간과 김기춘, 우병우 전 청와대 실장과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전 대통령 자문의 김영재 원장의 특혜 의혹도 들여다볼 것처럼 언론에 밝히지 않느냐”고 분석했는데, 실제 특검팀 관계자는 “성형외과 병원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 아무개 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나눈 대화가 담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컬 측은 정 전 비서관과 김 씨 측이 긴밀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영재 원장이나 그 부인은 정 전 비서관을 모른다”고 해명해왔지만 녹취록을 통해 박 씨 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녹취록에는 박 씨는 정 전 비서관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성형수술용 실 사업과 관련한 민원성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특검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당연히 예상됐던 흐름”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법조인은 “특검은 어차피 정치 수사, 의혹이 있는 것과 특혜를 찾아내 혐의를 연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특검은 청와대뿐 아니라 삼성과 SK 등 대기업도 일괄 압수수색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준 뒤 뻔한 결론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핫클릭]

· ‘시간은 우리편’ 박근혜 대리인단의 속셈
· 위기의 박근혜, ‘신정아·변양균 판례’ 득템?
· 재벌 ‘작업’ 칼잡이 대거 특검 합류…뇌물죄 급소 정조준
· ‘2007 삼성 특검’에 정통한 전직 검사가 본 최순실 정국 이슈 넷
· [탄핵 국면 돌입] 박근혜 “법대로 해” 외치는 까닭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