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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중국 커피빈 사업에 ‘갑질 의혹’ 피소

중소기업인 ‘투자실사 한다며 기밀 빼낸 뒤 계약해지 통고’ 주장

2016.12.16(Fri) 17:41:50

‘통합 미래에셋대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인이 해외사업권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비즈한국 DB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법인 ‘통합 미래에셋대우’ 출범을 예고하며 아시아 대표 글로벌 IB(투자은행) 도약을 꾀하고 있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부푼 꿈을 꾸고 있을 법한 박 회장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인이 해외사업권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에서는 원고 (주)티엔피아이 홍콩(TNPI HK Co.Ltd.·티엔피아이)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됐다. 피고는 다름 아닌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인, 정상기 부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3인이었다.

 

티엔피아이 측은 자신들이 획득한 커피빈 중국 및 홍콩 사업권을 박현주 회장 등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투자를 미끼로 사업비밀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사업권을 강탈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티엔피아이는 그해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커피빈 본사에서 열린 공개경쟁입찰에서 중국 커피빈 사업권을 따냈다. 이어 커피빈 본사 CBTL 프랜차이징 LLC와 중국에서 커피빈 브랜드 매장을 1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중국 독점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중국은 기존의 다양한 차 문화로 인해 커피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지만,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커피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

 

티엔피아이에 따르면 5개월 후인 그해 10월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은 티엔피아이에 커피빈 중국 사업권 진행에 필요한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으니 다른 투자자들을 배제하고 미래에셋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동시에 투자실사 명목으로 중국 커피빈 사업과 관련한 티엔피아이의 영업전략과 내부정보 등을 요청했고, 티엔피아이 측은 비밀유지 약속을 받고 자료를 미래에셋에 넘겼다고도 했다.

 

미래에셋은 자료 검토 후 티엔피아이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접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래에셋이 커피빈 미국본사 인수에 참여한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더니, 2013년 9월 사모펀드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 본사를 인수한 것이다. 티엔피아이에 투자제안을 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주인이 바뀐 커피빈 본사는 같은 달 중국 사업권자인 티엔피아이에 사업권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티엔피아이의 권준 대표는 “미래에셋이 미국 커피빈 인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료였던 중국의 사업성 검토 자료를 탈취하기 위해 티엔피아이에 접근한 것”이라며 “이를 감추기 위해 미래에셋은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티엔피아이의 중국 사업권 해지 및 이후 합의는 커피빈 미국본사와 이뤄진 것이다. 미래에셋은 해당 논란에 일절 관여한 바 없고, 권리도 없다. 미래에셋의 커피빈 미국본사 지분은 17.5%로, 3대 주주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송은) 법적 절차에 맞춰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

 

16일은 10월 7일과 11월 9일에 이어 세 번째 공판이 열린 날이다. 이날 공판에서 미래에셋 측 변호인은 “미래에셋은 티엔피아이의 중국 사업권을 해지시킬 권한이 없었다. 원고 역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입증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 “미래에셋 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진술서 등에는 시점 등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 재판부도 앞서 두 차례의 공판에서 몇몇 입증내용에 대해 보강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다음 공판에서 미래에셋 측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민연금, 산업은행, 사학연금 등 공적기금이 투자한 자금으로 커피빈 미국본사 인수를 추진했다. 공기금을 이용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인의 해외 사업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것”이라며 “한국에서 더 이상 이러한 대기업·금융기관의 사업 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사소송에 앞서 티엔피아이 측은 박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위계업무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2차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티엔피아이 측은 현재 항고한 상태다.

 

박 회장과 함께 피소된 정상기 부회장은 지난 2차 공판 즈음이었던 11월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직에서 물러나, 새로 생긴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업계에서는 “질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좌천성 인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 부회장은 대체투자부문의 전문가로서 신사업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을 맡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현주 회장은 오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를 합병한 ‘통합 미래에셋대우’ 법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통합 미래에셋대우가 성사되면 자기자본 6조 7000억 원의 공룡 증권사가 탄생하게 돼 IB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에셋 역시 통합 미래에셋대우를 아시아 대표 글로벌 IB로 키울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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