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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여 검찰 징계 내역 단독공개, 수원지검 ‘​비위 금메달’​

최순실 특검 파견검사 3명, 윤석열 팀장도 포함…음주운전 대구·대전지검 1위

2016.12.15(Thu) 19:17:55

검찰에게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한 해였다. 잇달아 터진 검사 비리사건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의혹 등으로 검찰은 ‘떡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로 불리며 국민적 반감을 샀다. 이렇게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비즈한국’은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검찰공무원 징계 대상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검찰의 도덕성에 많은 이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주목되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 검찰공무원 징계 총 1187건, 검사 징계는 240건 

 

대검찰청 소속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서 4년 8개월 동안 검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187건이었다. 그 중 검사만 보더라도 총 240건의 징계가 있었다. 자료를 보다 보니 익숙한 검찰공무원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당사자에게 연락해보니 “문서 누락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전임자가 했던 일이었고, 경징계지만 이것 때문에 승진이 안된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

 

자료에는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3명의 특검팀 소속 검사도 포함돼 있었다. 김영철 부산지검 검사와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2013년 ‘규정위반’을 이유로 각각 주의,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규정위반은 주로 소속직원의 범죄 또는 비위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팀에 합류해 주목 받은 윤석열 수사팀장(56·대전고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윤 검사는 2013년 ‘직무상의무위반’의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수원 여주지청의 검사였던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 수뇌부의 압력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상부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임의로 추가한 것에 대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의성지청만 징계 ‘0’, 지검 단위로는 모두 징계 ‘유(有)’

 

전체 징계 횟수는 생각보다 많았다. 검찰 조직 중 어느 지역단위에서 가장 많은 비위가 일어났는지 궁금해졌다. ‘비즈한국’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징계자의 소속을 분류했다. 지검별 징계 횟수 및 가중치를 부여해 총점을 계산했다. 가중치를 부여한 이유는 징계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폭행 1건과 살인 1건은 경중이 다르다. 소속은 지방검찰청(지검)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은 별도로 분류했다. 

 

이 기준으로 선정한 징계 랭킹 1위는 수원지검(175.5점)​이었다. 수원지검은 단순 횟수로 분류한 결과에서도 1위였다. 랭킹 2위는 서울중앙지검(158.5점)​, 3위는 대구지검(100건)​이었다. 인천지검(87건), 부산지검(7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4위는 징계 횟수로 매긴 순위와 가중치를 부여한 순위가 동일했다. 징계 횟수에서 6위였던 부산지검이 총점에서는 5위를 했다는 점에서 부산지검에서 비교적 중징계 처분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수원지검 전경. 사진=비즈한국DB


그렇다면 징계가 하나도 없었던 검찰조직은 없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지검 단위에서 징계가 없는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대구지검 소속 의성지청은 유일하게 해당 기간 동안 징계 기록이 없었다. 지청 단위로 살펴보아도 의성지청만 제외하면 모두 징계자가 있었다. 

 

#검찰청에 만연한 음주운전 문화 알 수 있어

 

눈에 띄는 부분은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다. 총 253건이었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지만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 정서에서 그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조직에서 이렇게 많은 음주운전 징계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인 분위기가 법을 집행하는 검찰 내에 팽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검찰공무원이 가장 많은 지검은 어디일까. 결과는 대구지검과 대전지검이 24회로 공동 1위. 2위는 수원지검(23회)이었으며, 인천지검(22회),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21회), 창원지검(19회)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검찰청 징계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1회 적발되더라도 견책부터 징계가 시작되지만, 문서에 표시된 조치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처분인 주의·경고가 대부분이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비즈한국’은 또 최근 검사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 집단에 한하여 지검별 징계횟수와 가중치를 적용한 총점수에 대한 통계도 내보았다. 결과는 서울중앙지검이 징계횟수와 총점수에서 모두 33회·3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총점 2위인 광주지검(33점)은 3위 대구지검과 4위 수원지검에 비해 징계 횟수는 적지만 비교적 중징계 처분이 많아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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