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제도’가 합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타임오프제 등은 노동 3권과 근로자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9곳의 노조 전임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날 “노조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요구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노조전임자 급여를 둘러싼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함과 동시에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노조활동을 계속 보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와 산업평화라는 공익은 상당히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전임자에 대한 전면적인 급여지급 금지로 인한 노조활동 위축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임자 제도가 갖는 순기능을 살리고자 도입된 것”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고 노사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탄력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2010년 1월 타임오프 제도 등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자 노동3권과 노사자치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