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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사태에 공정위와 엇박자 언제까지

미국서 인정한 임의설정 확인불가 입장…검증도 부실 우려

2016.12.12(Mon) 15:32:30

폭스바겐에 대한 제재가 국내외로 조여들고 있다. 지난 8일 유럽연합(EU)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사기를 방관하고 제재하지 않은 독일, 영국,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 7개국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또한 같은 날 ‘포춘’ 등 주요 외신은 독일 정부가 최근 포르쉐의 배기가스 조작에 관한 수사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디젤게이트’와 똑같이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포르쉐가 배기가스 배출을 위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독일 본사인 폭스바겐 아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등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한국 자회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도 373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위광고에 대한 제재 수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4000여 명이 광고내용에 미달하는 차를 구입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우디와 폭스바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엇박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6일 폭스바겐 그룹의 3리터 6기통 디젤엔진 장착 차량인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에 임의 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사진=폭스바겐코리아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CARB)이 미551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3리터 6기통 아우디차량인 A6, A8, Q5, Q7 차량 등에서 임의설정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1월 29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12월 중순까지 연료압력, 스플릿 분사방식과 관련한 기술적 자료를 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리콜로 결함을 개선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 교체 명령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데다 검증 대상 차종이 15개나 돼 검증을 완료할 시간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지난 8일 환경부는 해당 주에 예정된 폭스바겐 리콜 방안 검증을 차주 이후로 연기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또한 검증 자체가 부실한 검증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차량 구매자가 통상 가솔린엔진 차량보다 비싼 디젤엔진 차량을 구매하는 이유는 저속에서 치고 나가는 힘, 즉 토크가 좋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연료압력을 높였고 연료분사 시스템도 추가적으로 변경하도록 돼 있다. 리콜 방안대로 된다면 표시된 연비를 유지하면서 배출가스를 적게 내뿜게 되지만 차량의 엔진출력도 감소한다. 폭스바겐을 구매했던 소비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차량 성능이 된다.  

 

폭스바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주도한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는 부품 리콜 방안 검증에 매달려 차량 보유자들의 손해를 방관하고 있다. 즉각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폭스바겐코리아


한 차량 전문가는 “폭스바겐의 2.0 TDI 엔진, 3.0 TDI 엔진은 성능이 워낙 좋아 아우디-폭스바겐 거의 모든 차량에 들어갔다. 작은 차량부터 큰 차량까지 다 들어가니 폭스바겐이 UFO를 주워 그 기술을 빼냈다는 말까지 농담처럼 돌았다”며 “그런데 그 엔진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가 다른 성능의 차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피해자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는, 언제 검증이 종료될 지 알 수 없는 부품 리콜 방안 검증에 매달려, 지난 1년 3개월 동안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는 차량 보유자들의 손해를 방관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의 과도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림으로써, 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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