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 윤영달 회장과 신정훈 사장이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전 중구인권센터는 지난 8일 “해태제과식품이 옛 해태제과주식회사(해태제과)로부터 상법상 상호를 양도 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에 반하는 공시를 했다”며 “상호 무단사용으로 실적을 올려 그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며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태제과식품은 제과와 건설사업부문으로 이뤄진,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와 법적으로 다른 회사다. 해태제과식품의 모태는 1997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해태제과의 제과부문을 2001년 외국계 UBS 컨소시엄이 인수해 설립한 해태식품제조다. 해태제과 건설 잔존법인은 법인명을 2001년 ‘하이콘테크’로 변경하고 회생 절차를 지속했지만 2012년 12월 청산됐다. 해태식품제조는 2001년 11월 해태제과식품으로 이름을 바꾼 후 2005년 1월 크라운제과가 인수했고 올해 5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는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해 타인의 문서 혹은 도화를 (진정에 반해) 위조, 변조함으로써 성립한다. 중구인권센터는 우선 “하이콘테크의 2001년 9월 29일 공시를 근거로 크라운제과로 인수된 해태제과식품의 2008년 2월 14일 공시가 진정에 반하는 공시”라고 지적했다.
하이콘테크는 2001년 당시 공시를 통해 “해태제과는 상호를 변경하되 ‘해태’라는 상호가 제외된 새로운 상호(하이콘테크)를 사용하며 법정관리 이행을 위해 존속한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해태제과식품은 2008년 2월 14일 ‘정정신고(보고)’와 ‘등록법인신청서(모집설립이외)’ 공시에서 “해태식품제조는 해태제과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해태’라는 브랜드를 포함한 우량자산과 부채를 인수했고 해태제과는 하이콘테크로 사명을 변경해 상장폐지됐다”고 했다.
중구인권센터는 이를 두고 “브랜드란 상호를 의미하며 해태제과(하이콘테크)가 이를 해태제과식품에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인수했다고 공시해 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상법은 상호의 양도와 관련해 ‘영업을 폐지하거나 (전체)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양도할 수 있다. 양도는 (법원에) 등기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상업등기법은 ‘회사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송 아무개 중구인권센터 대표는 “해태제과식품 공시 내용대로 해태제과의 브랜드를 양수했다는 것은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 상호를 양수받았다는 의미”라며 “해태제과 법인명이 하이콘테크로 바뀌는 2001년 9월 이전 상호는 설립 등기에 포함돼 회사등기부에 등기하고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않았다. 당시 해태제과 제과부문은 영업양수도하지만 건설부문은 남아 있어 해태제과의 전체 영업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상법상 법인명과 함께하는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태제과식품의 전신인 해태식품제조는 2001년 9월 해태제과로부터 양도받은 상표 권리를 특허청에 ‘양도증’을 근거로 전부이전등록을 신청했다”며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도받았다면 ‘(상호)양도증’을 근거로 법원에 등기했겠지만 법원에 등기도 안 하고 양도증도 공개 안했다. 따라서 상호를 양도받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구지역인권센터는 해태제과식품이 1기(2001년 9월 29일~2002년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해태제과라는 상호를 무단사용, 진정에 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해 올해 1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위해 부적한 2012~2015년 재무제표를 제출 상장했다고 지적했다. 해태제과식품은 해태제과란 상호를 사용한 매출실적은 적시됐지만 상호를 무단사용했기에 상호에 대한 부분이 적시될수 없다는 지적으로, 이는 ‘대차변은 일치해야한다’는 회계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송 대표는 “상법과 회사회계, 재무제표 등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들이 나서서 정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적발해 달라”며 “2001년 1월 이후 해태제과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한 2만 3000여 해태제과 주주들은 그 해 상장폐지로 날벼락을 맞았다. 올해 5월 해태제과식품 주가는 한때 1주당 6만 8000원까지 치솟았지만 이달 현재 2만 원을 밑도는 등 현재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윤 회장과 신 사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식품 관계자는 “법적으로 맞고 틀리는지 여부는 사법부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는 해태와 관련한 상표 등 모든 권리가 해태제과식품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사가 해태제과라고 사용하는 부분은 상표다. 해태제과의 제과부문을 인수한 만큼 브랜드와 연혁 사용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태제과 주주들이라 주장하는 소액주주들은 하이콘테크 소속 주주들로 당사와 무관한 이들이다. 관련 소송에서 당사가 모두 승소하고 있다. 2004년과 2008년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태제과식품의 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또한 이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청구 등 소송에서도 지난 10월 법원은 ‘주주, 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어 자격이 없다’며 각하와 기각 결정했다.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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