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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의혹 ‘먹칠’ 면세점 특허제도 ‘도마’

시내 허가 놓고 이전투구 ‘최순실 게이트’ 연루에 신고제 전환 주장 제기

2016.11.30(Wed) 09:11:13

롯데·SK그룹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60)가 개입된 K스포츠재단로부터 각각 75억 원, 80억 원의 출연을 요청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돈이 오간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연말에 결정되는 면세점 특허(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 취득의 대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못 숨긴 ‘장두노미(藏頭露尾)’ 같은 상황이다. 허가제 사업의 폐해가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지난 4월 HDC신라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이런 상황에서 면세점 사업의 정부 허가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내에서 면세점을 하려면 5년에 한 번 관세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부터 벌어진 롯데·SK·신라·한화 등 면세점 사업자들의 이전투구를 5년에 한 번은 봐야 한다. 불법 로비와 특혜 시비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소공점 면세점의 경우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면세점 특허는 로비력과 입지조건이 좌우한다”며 “특허 업체만 사업권을 영유하다 보니 경쟁력은 떨어지고, 사업자 선정 때마다 뒷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최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면세점을 신고제 사업으로 전환해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는 한편,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을 이끌어 경쟁력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짧아 면세점들은 중장기 투자와 고용보다는 로비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된다”며 “이 상태라면 중국·태국 등 치고 올라오는 글로벌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앞서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최소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면세사업을 할 수 있다.

 

관세청은 현재로선 신고제 불가 방침이다. 면세점이 난립하면 세관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밀수와 탈세, 대리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관세청 말마따나 정부가 특허를 관리하는 장점은 있다. 과당 경쟁을 억제하고, 자본력·마케팅에서 앞서는 대기업·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의 시장 재편을 막을 수 있다. 저가상품과 위조품 판매의 염려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한다.

 

문제는 과정의 투명성이다. 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의 제도라면 사업자도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과 11월 특허 심사 때 관세청은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도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 결정으로 정책의 투명성의 논란을 초래했다.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 두산그룹이 지난해 특허를 차지한 뒤로 뒷말이 무성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4월 HDC신라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두타면세점은 MD(구매담당)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5월 프리 오픈했으며, 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 유치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지난해 탈락한 업체들을 밀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정부의 우려와 달리 과당 경쟁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시장성이 없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이탈해 시장에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살아남는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생태계가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태국 킹파워나 일본 미쓰코시 등 경쟁국은 면세점을 신고제로 운영하며 중국인 관광객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한국은 내부 경쟁만 치열하다”며 “신고제를 통해 면세점 간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다인 2400만 명으로 전망되며, 태국은 장기체류 비자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특허권 논쟁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가 정부 부처의 힘의 척도”라며 “특허권은 관세청이 대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서 특허권을 쉽게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광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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