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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47개 항목 세분화 공개, 투명성 제고

2014.05.29(Thu) 11:27:12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불법,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부터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 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지만 다음달부터 47개 항목으로 대폭 세분화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난방,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했다.

일반관리비 중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은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세분화했다.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됐던 항목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수선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나눴다.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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