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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집무실’ 해명에 더 커진 의혹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재택근무?”

김홍걸 “직장인이 자기 집 서재에 앉아 있어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

2016.11.20(Sun) 14:10:09

청와대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이 아닌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19일 청와대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박근혜 대톨령이 세월호 당일 주로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18일부터 청와대는 공식홈페이지의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19일에 올라온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이것이 팩트입니다’란 제목의 글은 같은 날 방송되는 SBS ‘그것이알고싶다’의 파장을 예상하고 작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것이알고싶다’는 이날 방송을 통해 “세월호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관저 집무실에서 20차례가 넘는 서면·유선 보고를 받은 후 지시를 내렸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이후의 회의 내내 배가 완전히 잠긴 것과 같은 기초적인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해명 글을 통해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한 청와대는 “청와대에는 관저 집무실, 본관 집무실, 비서동 집무실이 있으며 이날은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며 “청와대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통령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모든 시간이 근무시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저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이며 청와대는 해명 글을 통해 이를 공식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없이 관저 집무실에 머물렀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김홍걸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20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인이 자기 집 서재에 앉아 있어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 관저는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다”라며 “돌아가신 아버지(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재임 중 몸이 불편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평일에 본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하루 종일 계신 것을 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라도 있을 것이고 관저에 있어야 할 사정이 있었다면 이유를 밝히거나 기록을 내놓으면 될 텐데 그런 말이 없는 것을 보면 분명히 밝히기 어려운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때 관저집무실을 이용했다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관저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관저집무실은 대통령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관저에서 이용하는 곳이다. 그 긴박했던 시간에 출근 않고 뭘 했는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의 해명은 오히려 또 다른 의혹을 만들고 있다. 시사 평론가 유창선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방송을 의식해서 청와대가 설명이라고 내놓았는데 이를 보니 7시간에 대해 진짜 의심이 생긴다”며 “왜 즉각 본관 집무실로 가지 않았는지, 평일 근무시간에 굳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다. 잠을 잔 것인가, 드라마를 본 것인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가, 정말 무슨 시술이라도 한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는 원래 집에 있곤 하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박혜리 기자

ssssch33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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