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박근혜 대통령은 반 헌법적 언론 탄압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라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다.
11월 14일 TV조선은 ‘청와대 “비판언론 불이익 가도록” 지시’ 제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시사저널 일요신문-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매체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을 출처로 박근혜 정권이 주도한 언론탄압 의혹을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 일요신문지회’를 포함한 이 나라 모든 언론인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해 온 언론 탄압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반 헌법적 행위다. 헌법질서 운운하며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과연 그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다.
일요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순실·정윤회 등 대통령 비선 인사에 대한 보도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권력 내부의 어두운 단면을 꾸준히 조명했다. 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소명으로 삼은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응당 부합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권력 핵심을 겨냥한 우리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 특정 기사에 대한 청와대의 소송은 그 적법성을 떠나 이전 정권의 사례 등을 비춰볼 때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VIP 관련 보도-각종 금전적 지원도 포상적 개념으로. 제재는 민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하면 돈을 주고,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권력의 감시자’인 언론을 길들이려 한 분명한 정황이다.
박근혜 정권 들어 정권 비판적인 보도에는 늘 보복이 뒤따랐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도 예외는 없었다. 김영한 비망록은 박근혜 정권 언론 탄압의 추악한 실상을 일부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자행된 언론탄압의 실상을 명명백백 공개하고, 일요신문을 겨냥해 ‘발본색원’을 지시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으로서 그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만약 일요신문 등에 대한 언론탄압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것이라면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함이 마땅하다.
2016년 11월 17일
한국기자협회 일요신문(비즈한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