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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반격에 당황한 검찰 ‘최순실 공소장’으로 맞불?

변호인 선임 후 일부 보도 강력 대응, 조사 불응…검찰 관계자 “공소장 보도준칙 맞게 공개 검토”

2016.11.17(Thu) 10:37:03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선임한 뒤부터 검찰 수사를 더 미루라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덩달아 청와대도 각종 언론 보도들에 대해 ‘반박’을 시작했다. 빈틈을 노리던 청와대가 달라진 태도로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풀어가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의 태도 변화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김수남 검찰총장. 사진=청와대 제공·최준필 기자


YTN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가 출장 기록을 확보했는데,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출장 갈 때 행선지와 출장 사유를 기록하게 돼 있고 이를 검찰이 확보해 세월호 7시간의 향방을 밝혀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방부와 검찰 수사팀 모두 부인하는 상황.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대상도 아니고, 따라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고, 국방부 관계자도 “간호장교가 청와대를 갔다는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성남뿐 아니라 서울병원까지 4월 16일 출장기록 다 확인해 봤는데 관련 기록은 없다. 출장은 무조건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기록 없이 갔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추가 백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의무실에도 확인했으나 없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또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청와대가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은 채널A가 보도한 최순실 씨 전용기 동승 의혹이 시작이었다. 채널A는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순방을 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서 최순실 씨를 봤다”며 “이전에도 몇 차례 최순실 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보도 30분 만에 입장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한마디로 최 씨가 1호기에 탑승한 사실은 절대 없다”면서 그 기사가 ‘허구’,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작심한 듯 “그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자중하고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는 이 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채널A는 내부적으로 후속 보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청와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언론의 잇따르는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마지노선을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왜 정치적 인물을 선임했을까 의아했는데 이제 와 보니 그 이유를 알겠다”며 “청와대가 특검 등을 앞두고 정치적인 수를 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조만간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조사 거부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소환과는 별개로 박 대통령 관련 사실 관계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 씨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 검찰 일각에선 끝내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국민들에게 압박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금 검찰은 최순실 씨 구속 기소 전에, 공소장을 쓰기 전에 박 대통령도 불러서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아니냐”고 반문하며 “공소장을 기자들이 볼 수 있게끔, 공보 준칙에 맞게 박 대통령 관련 혐의들을 밝히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압박했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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