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원이 연루된 수억원대 횡령 사고가 또다시 적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한 지점 직원이 부부관계인 모 프랜차이즈업체 공동 대표와 공모한 후 또 다른 대표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고를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하고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횡령으로 피해를 본 업체의 또 다른 공동대표는 지난 27일에 금간원을 찾아와 국민은행의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2012년께 프랜차이즈 업체에 세무 조사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공동대표 측에서 횡령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원을 제기한 건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국민은행 직원은 명예퇴직을 했으며 퇴직금 지급은 사고 발생 전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직원들의 회삿돈 횡령으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으며 또 도쿄지점 부당 대출,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등으로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까지 직원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은행권 전역에 대한 불시 검사 등을 통해 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