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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출신·저소득층, 공무원 임용 확대

2014.05.28(Wed) 13:42:35

내년부터 지방대학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기회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서 도입·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한다.

7급 공채도 지방 학교 출신이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일정범위 이내에서 추가합격하게 된다.

사회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뽑도록 되어 있는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이 2015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채용 체력시험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수험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치러지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3차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해 1회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면제과목은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인증시험), 한국사(인증시험)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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