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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 조사는 했는데… 검찰 ‘우병우 딜레마’

국민감정은 구속이지만 ‘꺼리’ 마땅찮아…내부적으로 “기소 여부도 결정 못 해”

2016.11.07(Mon) 10:10:19

‘우병우 눈빛, 우병우 팔짱, 우병우 레이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키워드다. 6일 오전, 우병우 전 수석은 짧고 강렬한 ‘역대급 검찰 출석 장면’을 만들어냈다. 가족회사 정강의 혐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 되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질수록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려면 강한 처벌이 필요한데, 우 전 수석은 처벌할 ‘꺼리’가 없기 때문이다.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우 전 수석은 어제(6일) 검찰 조사에서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일 대면 수사에 능력을 보여 온 김석우 특수2부장(사법연수원 27기)이 직접 우 전 수석을 조사했는데,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을 운영하고, 게임업체 넥슨과 있었던 강남 부동산 거래, 경기 화성 땅 매입 모두 장모 김 아무개 씨가 주도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의 피고발인은 처음 봤다’는 평과 함께 2주간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우 전 수석이 현직에서 물러나자 검찰에 출석한 부인 이 아무개 씨와 장모 김 씨도 우병우 전 수석과 같은 맥락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진술이 일치되면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진술대로 사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일반적. 이번 사건도 진술대로 판단할 경우 우병우 전 수석이 처벌받을 여지는 없어진다. 일각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과 처가에서 우 전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짊어지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등은 기록 같은 부수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진술과 증거가 모두 일치한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문제는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최순실 대역 논란부터 곰탕 암호설까지, 검찰을 향한 국민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조직을 살리기 위해 청와대와 정면 대응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우병우 전 수석을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 등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불러온 최순실 게이트에 관여된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감정과 달리 우병우 전 수석 소환 조사를 끝낸 검찰은 기소 여부도 결정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 6일 검찰에 출두하는 우 전 수석을 향한 스포트라이트가 눈부시다. 사진=임준선 기자


국민적 분노를 검찰이 풀지 못할 경우, 앞으로 검찰의 권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경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지금 검찰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 전 수석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사실 검찰 내에서는 “처음부터 혐의가 성립하기 힘든 사건”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 부장검사는 “처음 사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해명했을 때, ‘문제될 게 없다’고 봐서 이석수 당시 감찰관에게 넘겼다가 이렇게 사건이 커졌다는 게 청와대의 불만 아니었느냐”며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언론에 난 흐름만 봤을 때, 당시 현직에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 결정에 개입했을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야당)에서는 “당장 체포하라”고 우병우 전 수석 소환 당일 검찰을 비판했지만, 우 전 수석이 피고발인 신분을 유지한 것도 그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통상 검찰은 범죄 혐의 정도에 따라서 ‘피고발인’과 ‘피의자’로 구분해 언론에 설명하는데,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은 ‘피고발인 신분에 따른 소환 조사’라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우 전 수석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다. 때문에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애매하다고 본 기존 시각이 더 우세하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수사팀 내부에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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