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측근 고영태 씨를 유흥업종인 ‘호스트바’ 근무 시절 만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올 1월 룸살롱 등 유흥업종 단체가 가입한 사실을 ‘비즈한국’이 단독 확인했다.
지난 3일 산업부 외청인 중소기업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룸살롱 등을 회원사로 거느린 유흥음식업중앙회의 회원 단체 가입을 확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 2014년 4월 설립됐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구매 및 판매에 관한 공동사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이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잘 아는 관계자들은 당시 이사회에서 기습적으로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한 관계자는 “룸살롱 업종 가입 여부를 놓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까지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런데 당시 이사회에서 룸살롱 업종 입장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찬성표 던져 50%대 찬성률로 가입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 단체의 신규 회원 가입 건은 단체의 세를 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당시 이사회에서 룸살롱 단체 가입 건은 그만큼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유흥음식업중앙회는 이 사실을 외부에 철저히 함구해 왔다. 주무 부처인 중기청은 무려 10개월여가 지난 최근에야 이 사실을 파악했다. 중기청은 지난 2일 유흥음식업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해 확인했다고 ‘비즈한국’에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엽합회 이사회는 세부 안건과 의결 내용을 중기청에 보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치·퇴폐·향락 업종인 룸살롱 등이 법정 단체에 회원사로 가입했다는 점에 정부는 매우 당혹스럽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당시 이사회와 관련해 정밀 점검에 들어갔으며 절차상 하자를 적발하면 유흥음식업중앙회 가입 건에 대한 이사회 재소집과 재의결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정부 보조금 관리 법 등에 따라 사업계획과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선 상시 보고를 받고 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유흥업종의 애로사항 해결이나 관련 사업으로 지출은 철저히 막겠다. 이건 어떤 정부부처도 마찬가지다”라고 해명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중기청이 유흥업종의 단체 가입 건을 몰랐을 리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한 회원 단체가 4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며 “100개나 200개라면 모르겠지만 중기청 내에 전담조직이 있음에도 그간 몰랐다고 하니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소상공인은 “성매매까지 횡행하는 룸살롱 업종을 법정단체에 가입시켰다.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중기청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바라볼지 뻔하다”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밝혀 온 지하경제 양성화 아닌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비즈한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유흥음식업중앙회 등에 수차례 문의하고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라거나 “나중에 입장을 전달하겠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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