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리인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박진석 변호사다.
오션주류는 국세청 고시에 의해 반드시 주류제조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해야 하지만 오비맥주의 불공정행위로 거래 10년 만에 도산하게 됐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오션주류에 따르면 오션주류가 오비맥주와 거래를 시작한 2004년 7월 당시에는 경쟁사에 밀려 카스맥주의 판매량이 적었다. 따라서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에게 1000만원 담보 대비 890%의 여신을 제공해 주면서까지 카스맥주의 판매량을 늘리는데 주력했다.
그런데, 카스맥주 판매가 경쟁사 제품보다 우위에 서면서부터 오비맥주는 일방적인 영업 및 채권관리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오비맥주의 오션주류에 대한 채권관리 횡포는 2010년 11월에 결제조건을 ‘RPC 10/20’으로 변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RPC 10/20 결제조건이란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20일 후에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션주류가 오비맥주로부터 4월 1일 ~ 4월 10일 동안 외상매입한 구매대금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4월 30일에 결제해야 하는 조건이다.
오비맥주는 2010년 11월에 결제조건을 RPC 10/20으로 변경하면서 오션주류에게 추가담보 1억 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월말기준 담보 대비 여신을 85%의 수준으로 낮추었다.
그 후 2011년 3월에 또다시 결제조건을 RPC 10/30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담보 6천만 원을 요구해 담보 대비 여신을 8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강요했다.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 지 단 4개월만에 또다시 6000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란 오션주류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카스맥주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오션주류를 압박했고 결국 오션주류는 이에 굴복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2012년 2월에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에게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억6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오비맥주는 1년 3개월만에 자신이 원하는 추가담보를 오션주류로부터 모두 받아냈다.
뿐만 아니라 오비맥주는 지난해 1월에 또다시 오션주류의 거래규모와 외상채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대며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했다.
이미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1억6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한 오션주류에게는 더 이상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자, 오비맥주는 또다시 카스맥주의 출고량과 출고시간 조절로 오션주류를 압박했다. 이 때문에 오션주류는 가장 큰 거래처로 월 매출액 3억 원 정도 되는 경기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코사마트)을 잃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비맥주가 쥐어짠다 하더라도, 이미 무리한 추가담보 제공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오션주류로서는 1억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오션주류는 오비맥주의 횡포로 가장 큰 거래처인 코사마트를 잃음으로써 오비맥주(주)와의 거래규모도 월 2억5000만 원정도 감소해 당초 거래규모 증가를 이유로 한 오비맥주(주)의 추가담보 제공도 중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오션주류의 기대는 빗나갔고, 오비맥주는 거래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오션주류는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그러자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에게 결제조건을 RPC 10/30에서 RPC 10/20으로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아울러 2013년 12월말에 카스맥주의 출고량과 출고시간 조절, 출고정지로 압박했다.
주류유통사업 중 제일 바쁘고 판매 비중인 높은 12월말에 의도적으로 출고량 출고시간 조절을 한 행위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이며, 이미 오비맥주의 횡포로 거래처 상실이라는 큰 손실을 입은 오션주류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의 압박을 견딜 수 없어 결국 지난 1월 15일에 당좌수표부도를 내고 도산했다.
오션주류와 같은 주류도매사가 월 평균매출 10억 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라는 기간과 투자금 40억 이상, 사무실직원 3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오션주류가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 어렵게 이뤄낸 성과는 오비맥주의 횡포로 인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침여연대와 오션주류는 이러한 오비맥주의 횡포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선 오비맥주와 오션주류가 체결한 거래계약서 어디에도 오션주류에게 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추가담보의 제공은 오션주류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임에도 오비맥주가 추가담보 제공을 강요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
아울러 오션주류가 무리한 추가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자, 카스맥주의 출고조절 등 압박을 가해 추가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오비맥주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오비맥주는 결제조건을 RPC로 바꾼 이후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총 합계 2억6000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해 지나치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오비맥주가 부당한 추가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제조건 축소를 통보하고 출고조절 압박을 가하는 등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와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했으며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오션주류가 다른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류 거래는 통상적으로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거래 형태를 띠는데 주류제조사는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
오션주류의 경우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 2013년 12월에는 도저히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게 오비맥주 주장이다.
오비맥주는 결국은 채권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오션주류가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질적인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상태였다. 추후에 일부 제조업체는 해당 도매사를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션주류는 맥주업계 1등 기업이라는 이유로 오비맥주만을 겨냥해 전단지와 현수막, SNS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갑의 횡포’라고 규정, 악의적 선전을 계속하고 있어 저희 역시 답답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 오비맥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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