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을 이용해 경기를 띄우는 경제 정책을 펴왔다. 이러한 정책에 자기 집이 없는 서민들은 치솟는 전세 가격과 월세에 허리가 휘고 있지만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부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버는 혜택을 봤다. 그런데 부동산 부양에 기반을 뒀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배경에 최순실 씨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7만 평의 대지다. 그 중 가장 가격이 높은 것은 미승빌딩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에 가격은 200억 원에 달한다. 이곳에 빌딩을 소유한 최순실 씨가 주목받는 것은 초이노믹스가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던 탓이다.
초이노믹스의 근간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규제 완화다. 각종 재건축 규제는 물론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YV)과 같은 금융규제를 일제히 풀었다. 여기에 한국은행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까지 끌어내렸다.
초이노믹스의 결과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광풍과 끝없이 늘어난 가계 부채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46%를 상위 10%가 가진 상황에서 초이노믹스는 부자만 배 불릴 수 있는 정책인 셈이다. 강남에 2800억 원대 빌딩을 소유한 최순실 일가와 같은 부동산 갑부의 이익을 올려주고 가계부채 우려를 무시하면서 부동산 띄우기에 집중했던 초이노믹스가 비판받는 이유다.
특히 최순실 씨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보를 사전에 얻어 이득을 얻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러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TV조선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지난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복합 생활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안’을 사무실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에는 국토부가 경기 하남시 미사동, 남양주시 마석우리, 양평군 용문면 세 군데를 생활체육시설 조성 후보지로 정하고, 각 후보지에 대한 입지 조건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남시 미사동 후보지의 경우 최 씨가 소유했던 하남시 신장동 카페촌 2층 상가건물 및 토지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최 씨는 2008년 6월 34억 원에 매입했던 이 부동산을 2015년 4월 52억 원에 되팔아 1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정부가 최순실 씨가 보유한 토지를 고려해 정책을 마련했거나, 최순실 씨가 정부 보고 문건을 바탕으로 매도시기를 미뤘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처럼 최순실 씨 일가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혜택을 누린데 반해 대다수 서민들은 전세난에 시달리거나 늘어난 빚에 눌리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 2분기 가계부채는 1260조 원에 달하며 올해 말이면 1300조 원 돌파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까지 오를 경우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13차례 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집권 직후인 2013년 4월 1일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8월 28일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2014년 2월 26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2014년 10월 30일),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2015년 1월 13일),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2015년 9월 2일),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2016년 4월 28일) 등이다.
이처럼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한 대책을 줄줄이 발표했지만 실제 서민들은 몸 눕힐 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최순실 씨와 같은 부동산 갑부에 혜택을 주는 저금리와 규제 완화가 정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 탓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3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혔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과 강도 높은 대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강남 지역을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증을 억누르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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