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이슈

[최순실 게이트] 검-청 정면충돌 수순 ‘최재경 변수’ 만만찮네

압수수색 갈등 일단락됐지만 검찰 공세 지속 전망 속 특수통 구원등판에 ‘당혹’

2016.10.30(Sun) 19:57:06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논란이 빚어졌던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청와대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하며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검사를 포함, 청와대 압수수색팀을 30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로 보내 오전 중 압수수색 과정과 범위에 대해 협의했고, 오후 “청와대로부터 7개 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선 29일(토) 검찰이 시도한 압수수색이 불발에 그쳤기 때문.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의 사무실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보안구역이라서 안 된다”며 이를 불허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식으로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검찰이 대검찰청-법무부를 통해 미리 압수수색 여부를 청와대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왼쪽)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오른쪽)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리적으로 청와대는 그럴 권한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1항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압수와 수색 모두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청와대가 영장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혀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다툼의 소지는 있다. 2항 때문인데,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에는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선 ‘내곡동 특검’ 때도 특검팀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을 이유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당했다. 당시 특검팀 역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소환자 등을 통해 제공받았는데, 이번에도 청와대는 비슷한 패턴을 취했다. 그럼에도 검찰 내에서는 이번 청와대의 반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압수수색 내내 청와대 측이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예상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게 해도 이상한 면이 있다”면서도 “‘불승인 사유서’까지 써가면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판단 흐름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은 길어야 5년이지만, 검찰은 다음 정권, 다음다음 정권에서도 조직의 힘을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며 “김수남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미리 언질을 주지 않고 압수수색을 나선 것은 원칙이기도 하지만, 정권 편에만 서지는 않겠다는 사인을 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재경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심지어 “현 국민 정서 등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갑은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이라며 “이번 정권은 사실상 레임덕과 함께 이렇게 끝날 것이고, 갑이 된 총장이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모두 고려해 어떻게 사건을 수습할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과 갈등 구조로 치닫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사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리했기 때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특수통’ 출신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사법연수원 17기)이 임명됐는데, 검찰은 최 전 지검장의 민정수석 임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 검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 전 검사장은 우리 검찰이 내놓은 몇 안 되는 인재 중 한 명”이라면서도 “이번 정권의 마무리에 최 전 검사장 같은 인재가 들어가게 된 점, 지금 검찰이 이번 정권을 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점 등 아쉬운 게 한둘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최 전 검사장은 합리적인 면도 있지만,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일 때 그 힘은 상당하다”며 “특수 라인을 꽉 잡고 있는 최 전 검사장이 박근혜 정권 말기 검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면 우 수석에 이어 추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핫클릭]

· [최순실 게이트] 뒷북치다 ‘뒤통수’까지 맞은 검찰, ‘돈문제’ 집중하나
· [최순실 게이트]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연풍문에서 주는 자료만 확보
· [최순실 게이트] ‘뒷북’ 세게 두드리는 검찰 vs 버티며 반전 노리는 청와대
· [최순실 게이트] 그들은 국세청의 눈을 어떻게 피해갔을까
· [최순실 게이트_비화 추적3] 박근혜 “최태민은 참 고마운 사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