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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연풍문에서 주는 자료만 확보

별 의미 없는 내용만 제공 실효성 논란

2016.10.29(Sat) 22:08:15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검사와 수사관들은 청와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풍문(방문객 안내소)에서 청와대 측에서 건네주는 자료만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져 압수수색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 본관. 사진=청와대 블로그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청와대는 초기에는 법률상 임의제출 원칙을 내세워 검찰의 진입을 불허했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가져오는 식으로 진행됐다. 골라 온 대로만 자료를 넘겨받는 형식이 되고 만 것. 

 

이로 인해 청와대에서 ‘국가 기밀 사항’등을 이유로 선택적으로 자료 제출할 가능성과 함께 안 수석 등이 고발된 지 한 달 만에 진행됨에 따라 중요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검찰은 “청와대의 협조적인 태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7시쯤 검찰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지장이 생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가 일부 제출한 자료의 경우 별 의미 없으며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의 검사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해당 장소에서 먼지 털이 하듯 샅샅이 뒤져야 뭘 하나라도 건질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주는 자료만 받았다고 한다”라며 “과연 수사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확보했는지 심히 의문스랍다”라고 꼬집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무소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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